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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미경 Aug 27. 2018

6. 사회초년생! 부당해고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라도!

델라의 일상

이번에는, 유입 검색어를 장식했던 '실업급여'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D 해고 5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랑이니?)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받으려면 참 귀찮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해고당한 사람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이니

잘 써먹으면 참 좋습니다. 저도 책쓰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마음 편히 글썼거든요.

첫째, 근무 기간이 4대보험 가입 기준일 180일 이상입니다. 일을 6개월 했다고 해서 180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니 넉넉하게 7~8개월 정도는 일해야 합니다.


둘째, 일을 그만 둔 사유가 자발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일 경우에만! 자발적 퇴사는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혹시라도 "그만두겠다"는 말은 더럽고 치사해도 하면 안됩니다. 녹음이라도 되면 불리해요. 정규직도 권고사직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내보냅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놓고 책상을 없애버리고 하는거예요. 수치심에 알아서 나가달라고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테니 제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수습기간 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NO.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에는 당일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복직신청은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수습기간이 3개월보단 짧은 곳으로 가시길 추천합니다.

 정규직이면 한달 전에 알려줘야 하고,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YES.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만료되면, 일을 더 하고 싶은데도 계약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이기에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계약직이라고 해서, 알바라고 해서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닙니다.



4.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NO.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근로소득발생하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채로 알바를 해서 일해 돈을 더 버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걸리시면..ㅠㅠㅠ 큰일납니다.


5.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의 근무일자가 180일이 안 되는데 받을 수 있나요?

 YES. 이전에 근무하시던 곳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A라는 기업에서 일을 100일하고, B에서 80일을 근무했다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A기업의 해고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당한 경우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끔 악덕고용주가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상실 사유에 해고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입력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있으면 못 받아요. 회사에 정정요구를 해도 안 해주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증빙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분들, 마음같아서는 어렵게 입사한 곳에서 오래 일하셨으면 하지만 혹시라도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다면 실업급여라도 수급해서 다음 취업 준비에 전념하시길.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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