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방식을 정리했어요.
스타트업의 필수적인 보상체계인 스톡옵션,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주주총회가 끝난 이 시점에서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늘어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거고, 스톡옵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일반기업의 스톡옵션 세무처리에 대해 보다 자세히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시거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시거나, 양도하실 때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의 과세 방식에는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일반 기업의 스톡옵션 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기업 스톡옵션 과세
일반 기업의 스톡옵션 과세는 기본적으로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1단계: 행사 시점의 과세
- 2단계: 양도 시점의 과세
이렇게 총 2단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각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A. 1단계 과세 시점
앞서 1단계 과세 시점은 행사 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행사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방식은 2가지로 또 다시 나눠집니다.
- 재직 중인 경우: 근로소득 과세
- 퇴사 한 경우: 기타 소득 과세
이때 근로소득세는 현재의 연봉에 행사차익을 더한 과세구간에 맞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과세 구간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에서 확인해주세요.
퇴사한 경우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스톡옵션 행사차액에 대해 22%를 원천징수 한 뒤, 차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해야 해요.
B. 2단계 과세 시점
다음으로 양도 시점의 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점의 시가와 양도 시점의 양도가격 간의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통 10~30% 사이로 부과되며, 보다 자세한 세율 구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코스피, 비상장 여부에 따라 0.08% ~ 0.4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톡옵션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스톡옵션을 관리하시며 관련된 질문을 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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