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혼란스러워 Jul 31. 2023

양형(量刑)기준에 대한 짧은 생각

시민들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최근들어 묻지마 범죄나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자고 나면 칼부림 사건이나 폭행, 살인 사건이 뉴스에 등장한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런 범죄가 늘어난다고 말하며,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사형시켜라", "제발 사형좀 시켜라" 등등 극단적이고 강한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맞다. 범죄자는 그가 저지른 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흉악범은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체 처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약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물론 판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사례를 보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턱 없이 가벼워 일반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를 보면 어떤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선고를 하면서 양형의 이유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등 여러 사유를 들어 감형을 했다는 말을 많이 보게 된다. 즉, 판사가 그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형량을 정하고, 깎아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핀 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최대한 정해진 형량을 줄여 준다는 말이다. 


이렇게 형을 감해주다 보니 범죄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기대에 턱 없이 모자란 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감경 사유를 들어 형을 감해 나가지 말고, 가중 사유를 들어 형을 가중해 나가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 형량이 10년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3년 가중, 진지한 반성이 없다면 2년 가중, 같은 범죄 전력이 있다면 2년 가중 이런 식이다. 즉, 피해자와와의 합의가 형의 감경사유가 아니라,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가중 사유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마치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 등 관련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놓고 공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니 감형을 해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판사도 그 노력을 인정해서 감형을 해주는 이런 상황은 좀 불합리해 보인다. 


국가의 형벌권은 입법권자가 정한 법에 따라 주어진다. 날로 범죄가 흉악해 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예방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나 일반 시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불안속에 살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물론 범죄 예방은 처벌만으로 되지 않는다.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정책적 노력도 같이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