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 10년전에 둘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

법무법인여원

by 변호사문승현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미리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미리 잘 분배를 하면 향후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불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거나,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분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만약 2명의 자녀를 둔 A씨가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2명의 자녀 중에서 둘째에게만 계속 재산을 증여하다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어떻게 전개될까.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먼저 A씨가 살아생전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대한민국 민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A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상속분 산정 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자'로 보아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있다.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위 사례에 비추어 보면, A씨가 미리 자신의 둘째에게 사망하기 15년전에 5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15년이 지난 뒤에 A씨가 사망을 했고, 사망시점에 A 명의의 재산이 5억원을 남겼을때, A의 첫째와 둘째는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이 동일하므로 50:50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A의 상속재산은 비록 15년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둘째에게 미리 증여한 5억원과 사망시점에 남겨진 5억원을 합쳐서 10억원으로 산정하고, 10억원을 기준으로 첫째와 둘째가 50:50으로 상속분을 산정한다.


즉, 첫째가 받을 상속분은 (5억원 + 5억원) X 50% = 5억원

둘째가 받을 상속분도 (5억원 + 5억원) X 50% = 5억원으로 산정된다.


민법 제1008조로 돌아가서 둘째는 수증재산(=5억원)이 자기의 상속분(=5억원)에 달하지 못한때에야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을 뿐이므로, 자기의 상속분 만큼을 이미 증여받은 둘째는 부족한 부분이 없으므로 A의 사망시점에 남겨진 재산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첫째는 비록 A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A의 사망시점에 남겨진 A 명의의 재산 5억원 전액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 나아가서 만약 A가 둘째에게 증여할 목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둘째의 배우자나 둘째의 자녀 즉, A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A로부터 둘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특별수익으로서 상속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2. 결론


위와 같이 사전에 부모로부터 미리 자녀들이 증여를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특별수익과 더불어, 상속과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여분'으로서 상속분 사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는 자녀들과 같이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사망 이전에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관계의 변동과정을 상속에 반영하므로 이를 제대로 검토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수익자 #기여분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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