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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범인 May 04. 2017

주한미군 범죄, 그 분노의 사건들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최근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이 정치적 수준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한-미간의 불합리한 협상과 이의 진행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미군과 우리나라의 동맹 역사는 한국전쟁(6.25)이후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과거부터 함께해 왔습니다.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휴전 이후에도 미군은 잔류하였고, 그 이후 우리나라는 미군과 함께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하나의 범죄 카테고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주한미군 범죄


주한미군 범죄는 크게 국내에 파견되어있는 미군 부대가 행하는 범법적 행위, 혹은 세부적으로는 국내에 미국 군인 신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당사자와 그 직계가족들이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모두 '주한미군 범죄'로 칭하고 그 형법적 절차에 있어 내국인과는 다른 미군과 협정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7년 주한미군 범죄 관련 기사


사드 배치 문제를 제외하고, 최근에는 대중이 크게 주목할만한 주한미군 범죄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기사화되었던 사건은 주한미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었는데요. 관련 기사와 문제점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시리얼 상자 뜯어모니 13만명분 마약이… 미군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136억 어치 밀수한 주한미군 등 적발

2017/3/15 *제목의 '뜯어모니'는 오타인 것 같은데, 원 기사에 여전히 이대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2부(부장 강수산나),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0) 일병과 한국인 2명 등 3명 구속기소하고, 군사우편물 주소를 제공한 A 일병의 동료 B(20) 일병 불구속기소, 국내·외로 달아난 한국인 공범 4명도 지명수배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공범이 보낸 필로폰 약 4.1㎏ (약 13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 136억에 달함)을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에서 근무하는 B 일병의 군사우편 주소로 받은 혐의

미군 군사우편물은 일반적인 통관 검사와 달리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에서 통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관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으나, JMMT 세관 직원에게 덜미, 세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찰, 미군수사대(CID), 미 법무부 마약수사국(DEA) 등과 공조해 A 일병 일당을 적발

적발 당시 필로폰은 군 위문품으로 보이도록 3 봉지에 나뉘어 시리얼 상자 10여 개 가운데 3개에 시리얼과 혼합 포장, A 일병 등이 들여온 필로폰을 보관하려 한 강남구 오피스텔에서는 필로폰 89.6g과 코카인 11g 이 추가로 발견

주한미군 2명을 제외한 한국인 6명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이민 2세로 2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4명은 미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상태


주한미군 평택 모이는데… 평택선 미군범죄 재판 못해 2017/3/9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해 초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캠프 험프리) 소속 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남은 미군은 사건을 수사한 평택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달 초 구속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미군의 신병이 이처럼 뒤늦게 확보된 이유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더해 미군 사건 처리에 관한 검찰의 내부지침 때문

대검찰청의 미군 사건 관련 사건 처리요령은 미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약식 기소를 포함한 재판권 행사는 지방검찰청 단위에서만 하도록 규정, 이 사건 미군을 평택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구속한 것도 이 때문

이러한 지침은 SOF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1990년대에 정부 차원의 행정대응이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사건 처리 주체의 신중성 고려와 SOFA에 대한 숙지·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이 지침 마련의 구체적인 이유로 마련

그러나 이미 SOFA로 인해 미군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지침까지 더해져 미군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

현재 지청에서 미군 신병을 확보하거나 법정에 세우려면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협의를 지검, 대검, 법무부와 차례로 해야 함으로써, 지청에서 지검을 거쳐 대검에 이르는 과정에만 며칠이 소요돼 증거인멸 등 미군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커짐

보고·협의를 거쳐 미군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를 결정한 이후에는 지청은 지검에 관련 기록을 정리해 넘겨야 하고 지검은 이를 받아 검토한 뒤 재판권을 행사해야 해 수사 효율도 절감

서울 용산기지의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 경기 북부지역의 미2사단 등 주한미군 대부분을 평택 K-6 기지로 재배치하는 이전사업이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평택 지역의 미군 범죄는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지침 개정 검토에 나섬


올해 연초에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이 돼서야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협약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와 정해진 곳에서만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된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해결이 되어서 시간적인 지연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살인, 강도, 폭행, 성폭력 등 피해자가 명확하고 빠른 형사적 절차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불합리함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이러한 주한미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띕니다.


동두천경찰서, 주한미군과 범죄예방 노력 2017/03/07

동두천경찰서(서장·양영우)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증원된 미군들로 인한 각종 범죄예방 대책에 나섬

경찰은 지난 3일 미2사단 관계자와 보산동 관광특구 일원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범죄 징후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

특히, 주말에 미군들이 상가 등지에 밀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소 측에 적정인원 출입을 확보를 당부하고 미군 측은 2시간 단위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미2사단 관계자 "미군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경찰 노력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치안 유지와 안보에 적극 협력하겠다"

한편, 경찰은 SOFA 범죄사건 예방을 위해 주한 미군기지 주변 합동순찰과 주한미군 전입 장병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실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물리적인 숫자가 많아질수록 범죄피해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범죄와 피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주한미군 범죄예방 활동은 효과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미군에게도 인식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범죄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대표 케이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주요 사건' 부분에서 발췌, 편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2002년)


2002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우리에겐 2002년 한-일 월드컵, 16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메가 이벤트(mega event)들이 한 해를 채워준 그런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벌어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불리며 천천히 그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그 해 12월 광화문에서는 월드컵 때만큼 많은 인파가 모여 이 사건의 불합리함과 이를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넘어가려고 드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당국에 대해 항의를 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발생일시 : 2002년 6월 13일 10시 45분 (지방선거일)

발생장소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가해자 : 미군 운전병 워커 마크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경기도 파주시 캠프 하우즈 미2사단 44공병대대

피해자 : 신효순, 심미선 (당시 14세, 조양중학교 2학년 재학 중)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앞서 갓길을 걷고 있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을 깔고 지나가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해결 과정과 문제점

사고 도로는 인도가 따로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민들은 평소 갓길을 인도삼아 통행해 왔다. 그런데 유족들은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 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미군 당국은 사고 당일 미8군사령관의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미 2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고,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 원씩을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사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사고의 진상 규명에는 소극적으로 나왔다. 

미군 측은 6월 14일 저녁 사고 현장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6월 19일 미2사단에서 한미 합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미군 측은 “이번 사고는 결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임을 강조하며 사고 원인으로 차량 구조상 오른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운전병이 학생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관제병이 커브를 돌아 약 30m 전방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소음과 타 무전 교신 등에 의한 통신 장애로 제때에 경고가 전달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차량은 시속 8~1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계속 직진 운행 중이었으며 마주 오던 장갑차는 서로 교행 하지 않고 사고 차량과 1m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했다고 밝혀 그동안 유족들이 제기해온 사고차량이 마주 오던 장갑차와 교행 하면서 갑자기 우측 갓길로 틀었을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설사 차량 구조상 시야가 제한되더라도 운전병의 고개 방향에 따라 그만큼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점, 통신 장애란 통신장비 고장이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궤도차량의 경우 마찰계수가 커서 8~16km의 느린 속도로 운행한다면 제동장치 작동 시 보통 그 자리에서 정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피해학생 두 명이 일렬로 누워 두개골이 다 깨질 정도로 완전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지, 우측 갓길 주변에 갑자기 우측으로 궤도를 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아스콘이 깨지고, 풀이 눌린 흔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의 의혹들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차량 속도의 경우 현장 브리핑 때는 16~24km라고 했다가 절반으로 줄여서 발표했다.

주민들에 대해 훈련 사실을 사전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통보했다고 했다가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한 마을 이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죄송하다며 바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6월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이 라디오에서 “그 누구도 책임질만한 과실이 없다”라고 발표했다. 

미군 당국은 7월 3일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를 전했다. 그와 별도로 한국 검찰도 관련 미군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유족들이 지난 6월 28일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미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 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군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더 이상 명분이 없던 법무부는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미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 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제껏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한국 검찰이 자체 수사 결과 미군 측의 수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만이었다. 

이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동두천 캠프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장에서부터 배심원까지 모두 현역 미군인으로 구성된 데다 사건의 진상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들 미군은 무죄 평결이 있은 지 5일 만인 11월 27일, 짤막한 사죄 성명을 발표한 뒤 한국을 떠나갔다. 

이는 곧 수많은 한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너무도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에 그동안 이 사건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국민적인 반미 열풍을 불러왔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군 당국은 11월 27일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간접적인 사과를 전하고, 12월 13일에도 부시 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 간 SOFA 개선 방침에도 합의했다.

미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무죄 평결 직전 사고차량 소속 중대장, 중대 선임하사, 소대장, 소대 선임하사 등 훈련 지휘관 4명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유족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해 2002년 9월, 각각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주한미군 범죄가 가장 크게 와 닿은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 학생이기도 했고, 해결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준 무력감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우리와 함께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조중필씨 살인사건(1997년)


올해 초,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 만에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인 패터슨이 1997년의 살인사건에 대해 20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조중필씨 살인사건은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998년, 99년, 2009년, 2015년 4회에 걸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룰 정도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가 되기도 했고요. 이제라도 다행인 것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응당한 벌을 내렸다는 데에 있겠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나 늦어졌던 걸까요?


사건 개요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조중필 씨는 여자 친구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 들어온 직후 화장실로 들어갔고 친구는 음식을 주문하고 조중필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를 많이 흘린 조중필 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부검을 통해 목과 가슴 등 9곳의 칼로 찔린 상처로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해결 과정과 문제점

경찰은 버거킹 직원과 손님 등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사건 다음날 미 육군 수사대인 CID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듣게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미군 군속 아들인 아더 패터슨(Arthur Patterson. 1979년생)이 조중필 씨를 칼로 찔렀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같은 건물 4층에 용산기지 내 미국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남녀 20여 명이 모여 놀고 있었고, 그들 중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Edward Lee. 1979년생)와 미군 군속 아들인 아더 패터슨 등이 버거킹으로 내려와 햄버거를 먹었고, 그들을 지나쳐 화장실로 들어가는 한국인을 보고 뒤따라가 그를 찔렀다는 것이다.

미군 CID는 제보를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들을 조사하였고, 4월 5일 미군기지 내에서 패터슨을 체포하여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에드워드 리는 4월 8일 검찰에 자수하여 긴급 체포되었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 현장에 있었으나 칼로 찌른 사람은 상대방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패터슨은 사건 당일 버거킹에서 자신의 칼을 이용하여 햄버거를 잘라먹었고, 그 칼을 에드워드가 가져갔으며, 에드워드가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여 화장실에 따라갔더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간 후 패터슨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화장실에서 나와 4층 클럽 화장실로 가서 얼굴과 머리를 씻었고, 피가 묻은 자신의 옷을 친구에게 준 후 친구의 셔츠로 갈아입고서 친구들과 함께 용산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부대 안에서 다른 친구와 바지를 바꿔 입고 피 묻은 칼을 하수구에 버렸고, 자신이 입었던 셔츠를 친구가 불에 태웠다고 했다. 

에드워드는 사건 당일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고 더러워진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 패터슨이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충격을 받았고 패터슨이 화장실을 나간 후 자신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는 4층 클럽으로 올라가 친구들에게 사건이 벌어진 사실을 말했고 친구와 옷을 바꿔 입고 자신의 여자 친구 집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군 CID의 결론과는 다르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에드워드 리를 단독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흉기 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의 살인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패터슨은 흉기 소지 및 증거인멸죄로 복역하던 중 특사로 석방되었다. 에드워드의 살인혐의가 무죄가 되자 유족들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다. 하지만 검찰이 출국금지를 제때 연장하지 않아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 후 검찰이 패터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룬 영화(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가 제작되어 개봉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질타가 높아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팀이 미국에서 패터슨을 찾아내 인터뷰하면서 검찰의 패터슨의 소재 파악 불능이라는 해명이 무색해졌다. 이를 계기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미국 정부에 수사공조를 요청하였고, 2011년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송환 재판이 열렸다. 

2012년 12월 미국 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패터슨은 미국 법원의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신보호 재판 절차를 밟았다. 2015년 5월 미국 법원은 패터슨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이에 2015년 9월 패터슨은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조중필 씨에 대한 살인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2차례의 준비기일, 17차례의 공판을 거친 후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심규홍)는 피고인 패터슨의 살인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에드워드 리의 공모 혐의도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패터슨은 선고 당일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윤준)는 3월부터 매월 1회 총 6회의 공판을 열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었으며 8월에 열린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함께 피해자 유족의 진술도 들었다. 

2016년 9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혐의와 에드워드 리와의 공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패터슨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선고 당일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 확정되었다.


이태원 조중필 씨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주한 미군 본인은 아니었지만 미군의 자녀였던 패터슨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마치 협정으로 인해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미군 CID가 국내 경찰에 신병인도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이 패터슨이냐 에드워드 이냐를 놓고 어찌 보면 불필요한(혹은 애초에 잘못된) 기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실수로 패터슨이 출국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지 않은 것이 이러한 긴 시간에 걸친 해결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합니다.



윤금이씨 살해사건(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은 우리나라 주한미군 범죄사건 중 처음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윤금이 씨를 살해했던 범인이었지만,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당시 우리나라와 미군의 협정의 불합리함 때문에 그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일시: 1992년 10월 28일 새벽

발생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김 모 씨 집 안쪽 첫 번째 방

피해자: 윤금이(여, 당시 26세, 미군 전용 클럽 종업원)

가해자: 케네스 리 마클 3세(당시 20세, 미제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이등병)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 전용 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 씨가 피살된 채 발견되었다. 28일 오후 4시 30분경 집주인 김 모 씨가 발견한 윤씨는 온몸이 피멍이 든 알몸 상태였고,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질 밖으로는 콜라병 1개가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가량 우산대가 꽂혀 있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였는지 전신에 하얀 합성세제 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윤씨의 입에는 부러진 성냥개비가 물려 있었다. 


이후 해결 과정과 문제점

사체 부검 결과 윤금이의 사인(死因)은 ‘전두부(前頭部) 열창(裂脹)에 의한 실혈(失血)’, 즉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사망 시간은 28일 새벽 2시로 판정되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피 묻은 셔츠와 부검 때 맥주병에서 채취한 지문 등 증거물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편 끝에 10월 31일 오전 0시 30분경 미2사단 정문 앞에서 부대로 귀대하던 케네스 마클 이병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은 미군 측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신병을 바로 미군 측에 인도했다. 검거 당시 그는 범행시의 피 묻은 바지와 농구화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윤금이 씨의 시신은 10월 30일 경찰에 의해 가족들의 입회 하에 화장된 후 동두천 상패동 공동묘지가에 뿌려졌으며, 미군 당국에서는 위로금으로 60만 원을 전달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11월 4일 동두천에서 지역대책위 결성을 시작으로 11월 5일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윤금이 공대위’)를 결성하고 살해 미군 구속 처벌 등을 요구하며 싸워나갔다.

살인혐의라고 해도 재판 절차가 끝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국 사법 당국이 가해자 미군을 구속할 수 없는 게 당시 SOFA 규정이었다. 검찰은 마클 이병을 살인혐의로 기소했으나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어 구속하지 못했다.

1993년 2월 시작된 재판에서 케네스 마클은 변호인을 통해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살인 혐의는 부인하였다. 1993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씨의 유족이 7천1백만 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였다는 게 감안되어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총 4억 5천2백만 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약 7천1백만 원의 배상금을 확정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93년 8월 23일 배상금을 수령했다. 

케네스 마클은 상고하였으나 1994년 4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케네스 마클에 대한 신병인도 절차가 마무리된 후인 1994년 5월 17일에야 비로소 한국 측에 신병이 인도되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케네스 마클은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천안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케네스 마클과 더프 리처드는(더프 리처드는 1993년 12월 16일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에드워드 기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한창열 씨의 목을 뒤에서 칼로 찔렀다.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식사와 편지 전달이 다음날로 늦어진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난동을 부렸다. 두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의 죄명으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케네스 마클은 수차례 가석방을 요청했으나 거부되다가, 2006년 8월 14일 가석방되었고 8월 15일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합리했던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후 사회적 관심과 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범죄 주요 사건 LIST

*아래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제공하는 주한미군 범죄 주요 사건 목록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윤금이씨 살해사건(1992년)

존 병장에 의한 김미순씨(가명) 성폭행 사건(1993년)

리처드 이병과 브리안 이병에 의한 한창열씨 택시강도사건(1993년)

미군 헌병대에 의한 세 모녀 감금폭행 사건(1994년)

미군 5명에 의한 이영직씨 집단 폭행사건(1994년)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1995년)

윌리엄스 일병에 의한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1996년)

스티븐 이병에 의한 이기순씨 살해사건(1996년)

이태원 조중필씨 살인사건(1997년)

헨릭스 병장에 의한 허주연씨 살해, 방화사건(1998년)

매카시 상병에 의한 이태원 외국인 전용 클럽 여종업원 살해사건(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2000년)

신원 미상의 미군에 의한 서정만씨 살인사건(2000년)

키르디 하사에 의한 전정자씨 교통사고(2001년)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사망사고(2001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2002년)

온켄 병장에 의한 오산 미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2003년)

신촌 미군 흉기 난동 사건(2004년)

미군 대형트럭(LMTV) 김명자씨 압사사건(2005년)

라미레즈 이병에 의한 66세 여성 성폭행 사건(2007년) 

베이즐 병장에 의한 28세 여성 성폭행 미수 사건(2007년) 

군산 택시기사 집단 폭행 강도 사건(2007년)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2011년)

평택 미헌병 수갑 사건(2012년)

이태원 BB탄 난동 사건(2013년)

탄저균 불법반입 사건(2015년)


다음 글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주한미군 범죄의 현황,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계 콘텐츠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에피소드: 잊을 수 없는 사건들 [주한미군범죄 1화] (안드로이드/PC: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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