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이전 글들에서 주한미군범죄의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만약 실제로 주한미군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절차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이상적인 예방법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가해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적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 주한미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물리적인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도 전 국민 중 주한미군범죄의 피해가 되는 비율로 그 심각성을 이야기 하기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낮은 수치이고요(이전 글: 주한미군범죄의 역사와 현황 참고). 이러한 특수한 종류의 범죄는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미리 알아두는' 예방활동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국내 형사정책과 SOFA 간의 절차적 허점을 악용하여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으로 적절히 응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본 글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해당 부분에서 발췌, 편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범죄사건 형사절차
기본적으로 한국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 재판은 모두 한국 수사, 사법당국에 의해 진행되지만, 한국 측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한국 측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미군속이나 가족의 경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 미군 법에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100%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초동수사와 입건
미군에 의한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되어 사고 현장에서 가해 미군의 신병을 확보한 경우 경찰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미군 헌병대에 체포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SOFA에 의하면 미군을 조사하는 경우 미정부대표가 참여해야 하고 2003년 개선된 내용에 따라 미정부대표는 1시간 이내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 미정부대표의 참여하에 간단한 신분확인과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보통 미군들은 신분확인에만 응하고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아 경찰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경찰들이 초동수사에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현행범이 확실한 경우 미군은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으로 초동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도 경찰에 초동수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초동수사 후 한국 경찰은 미군 헌병으로부터 구금인도 요청서와 인수증을 받고 가해 미군의 신병을 미군 당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현행범 중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 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군 당국이 신병인도 요청을 하지 않고 한국 경찰이 계속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미헌 병대에 인계한 후 경찰서 외사계는 담당 검사에게 보 고한 뒤 사건 수사를 위해 미8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피의자 출석 조사와 함께 피해자나 사건 목격자들의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검찰 조사인 경우 피해자에게 처벌에 대한 의견을 묻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 조사 과정에서 가해 미군이 변호사를 통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단순폭력범죄는 합의 시 처벌되지 않으며 다른 범죄는 처벌 정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합의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법무부를 통해 미군 측에 재판권 행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군에 의한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살인, 강간, 석방 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불법 마약거래, 유통 목적의 불법 마약 제조, 방화, 흉기 강도, 위의 범죄의 미수,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등)인 경우 미군 당국은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냅니다.
유의할 점: 만약 재판권이 한국에 없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은 후 한국 측에서 28일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 판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8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 여부를 결정, 미군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기소할 경우 약식기소 (벌금), 정식기소(재판 회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구속의견을 미군 측에 전달하고 가해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아 한국 측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정식 기소된 경우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구속 재판인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불구속 재판인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미군사건은 불구속 재판인 경우가 많고, 재판 결과를 보고 배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상 시일이 오래 걸려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 국내법에 따르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 모두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OFA에는 이 권리가 피고 미군에게만 적용되며 한국 검찰은 제한적으로만 보장됩니다. 피고 미군은 재판 결과가 불만족 스러 울때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미군이 항소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SOFA에 의해 한국 검찰은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기 전에 피해자는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범죄 피해 시 대응방법
주한미군범죄피해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처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과 더불어 배상과도 연결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국인들 사이에서의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한미군범죄의 경우 '미군'과 '미국'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피해 이후 절차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 확인
과거 미군범죄사례를 보면 신원 미상, 성명 불상, 성명 미상의 미군인 경우가 다수였는데요. 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도주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인 내국인의 경우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미국인의 인상착의나 특징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당하면 일단 가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이름 및 계급, 소속 부대 등 신원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한 인상착의를 기억해야 하고, 범인이 도주했다면 어느 곳(혹은 어느 기지)으로 들어 가는지도 할 수 있는 한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증인)및 증거 확보
목격자 확보는 사건 수사와 재판, 배상 지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범죄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가장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가능하면 그들의 증언을 녹음해 두거나 진술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유리 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에서도 물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하면 그 즉시 사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 미군이 공무중인지 공무외 상황인지 확인
범행 당시 미군이 공무중이었을 경우 SOFA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 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군들은 무조건 공무중이었음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 여부는 미군 당국이 발행하는 공무 증명서에 달려 있어 피해자에겐 절대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당시 사고가 공무 외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될 때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피해를 당하면 앞의 조치와 함께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곧바로 미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 목격자,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목격자나 증거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경황이 없어 앞의 조치들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워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 목격자나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군 범죄는 외사계에서 처리하나 사건 종류에 따라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조사계(혹은 처리반), 일반 형사계 등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경우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가 어디이고 어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의 '미군 범죄 처리요령' 지침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나 그 가족의 신분을 확인한 뒤 미8군 헌병대에 연락하게 됩니다. 미정부대표의입회하에 초동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미군 헌병으로부터 구금인도 요청서와 인수증을 받은 후 가해 미군의 신병을 미군 당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이 계속 가해 미군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병을 미군 당국에 넘겨주지 않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야
미군 범죄 발생 시 한국 검찰 및 경찰은 내국인 범죄와 달리 언어 소통의 문제, 처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자체를 거리는 경우가 많고, 대개의 피해자들 은사 건을 여론화시킬 경우 피해 배상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우려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 미군 범죄 처리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사건에 대해 미군 측에서도 보 다관 심을 가지고, 배상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사건을 여론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해야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한 민사사건의 경우, 특히 소액사건일 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국가배상에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턱없이 높은 액수를 부르는 등 사건 중개인에 의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군 관련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군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 형법이 아닌 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SOFA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맡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국가배상신청서류 등을 작성하기 어렵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경제 사정상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미군이나 미군속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인 경우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공무 외인 경우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 주한미군 배 상 사무소를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또는 유가족)가 직접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검찰청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국가배상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공무 중 사건의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무 외 사건의 경우에는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형사상 처벌과 달리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하면 한미 당국에 미군 피해현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고,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미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군 범죄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들은 사건이 공무 중에 일어났는가 혹은 비공무중에 일어났는가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무 중 사건인 경우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배상심의회에 국가 배상을 신청하여 배상을 받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SOFA 대상자의 공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무 사건인 경우 가해자 미군과 합의를 하거나 미군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심의회의 배상금 계산(사정)을 거쳐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신청 절차의 경우 배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평균)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액에 대한 지구 배상심의회 심의 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본부 심의회로 이관하여 심의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립니다. 국가배상 소송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며 보통 3심 절차까지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비공무 사건인 경우 한국 측 배상심의회가 배상 사정 후 이를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로 전달하여 심사를 하는 데 배상금 지급 결정액이 5만 달러 (약 6천만 원) 이상이면 본국 소재 미 육군 배상 사무소에서,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이면 본국 소재 육군성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를 위해 모든 관계 서류를 미국 본토에 보내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배상금 지급까지 시일이 더 많이 걸립니다.
미군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당장 치료비나 장례비가 필요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 중 사건의 경우 치료비와 수리비는 전체 배상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장례비는 전액을 한국 당국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지급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다만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회는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13조 2항)
비공무 사건의 경우 2003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 한 '공무 외 사건에 대한 사전지급 처리절차'에 따라 긴박한 경우 치 료비, 장례비 등을 사전지급 신청할 수 있고, 4일 내에 미군 당국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급 여부에 대해 미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지급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지급된 사전지급금액은 최종 배상 결정액에서 삭감되며, 만일 미리 지급된 금액이 최종 배상 결정 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회수합니다. 사전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무/공무 외 사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내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엔 또 나일 수도 있는 주한미군 범죄 피해.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모두 철수하는 그 날까지 아마도 없어질 수 없는 특수범죄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리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지를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외교부 「주한미군사건 사고 상담센터」 전화 (02) 2100-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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