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월과세 적용: 2025년부터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 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올해(2024년) 안에 증여를 마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증여 후 1년 대기 필요: 내년부터는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 후 1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며, 1년을 넘기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공제 한도: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내년에는 2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절세 전략: 수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증여를 완료하고, 내년에 양도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올해와 내년에 분산해서 증여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증여야 하실 수도 있는데 단돈 10만원이라도 특출난 자산가가 아니여도 미리하면 좋을 것이 증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