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행동촉발 노란초 Nov 02. 2024

해외주식 증여는 2025년이 오기 전에 하세요!


- 이월과세 적용: 2025년부터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 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올해(2024년) 안에 증여를 마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증여 후 1년 대기 필요: 내년부터는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 후 1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며, 1년을 넘기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공제 한도: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내년에는 2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절세 전략: 수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증여를 완료하고, 내년에 양도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올해와 내년에 분산해서 증여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증여야 하실 수도 있는데 단돈 10만원이라도 특출난 자산가가 아니여도 미리하면 좋을 것이 증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길 빕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