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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Mar 14. 2017

경락대출 활용 내집마련과 재테크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람이 신용상 문제가 없고 해당 물건이 6억원 이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물건이 아니라면, 일반매매시장에서의 거래와는 달리 감정가의 60%나 낙찰가의 80%에서 적은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담보물건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중 적은 금액을 대출한다. 이를 경락잔금대출, 줄여서 경락대출이라고 한다.

경락대출을 이용하면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때 초기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락대출은 이자가 3%가량으로 요즘같이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전세로 거주 하거나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의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경매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 즉 12평에 방 2칸, 감정가 1억원짜리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7천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해보자. 이후 들어갈 취득세와 집수리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7천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면 보통의 직장인 이라면 부담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경락대출을 이용하면 감정가 1억원의 60%인 6천만원과 낙찰가 7천만원의 80%인 5천6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5천6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낙찰자는 낙찰가의 20%인 자기자본 1천400만원에, 추가로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할인등 기타 비용으로 낙찰가의 1.5%인 105만원 정도를 합쳐 총 1천505만원 가량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된다.

이렇듯 저금리 시대 경매는 적은 자본으로도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하게 되므로 현시세를 유지하거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시 시세차익도 거둘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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