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처음 10배경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권리 확인하기
사건번호 2013타경21066의 경우 임차인 주◯규의 전입신고일이
2009년 4월 2일로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6년 5월 16일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는 낙
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할 사항이 없다.
매각물건명세서 하단의 비고란에 정◯실, 한◯섭으로부터
1,500만 원과 2,500만 원의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고
성립 여부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치권이 공사대금채권
(대수선공사, 건물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다만 실체적 유치권이 아니라면
(허위, 과장 유치권)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근린시설의 경우 유치권 신고 내용이 임차인의 영업을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라면 실무에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시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특약(화해조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특약은 모두 유효하다.
3월 4일(월) 오후7시30분 / 방배역 ,파워컬리지
선책순 20명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