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권고사직? 사후지급금 300만원 손해

부당해고 포함

by 유레카보이

아이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복직을 준비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들으셨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동안 받은 지원금 뱉어내야 하나? 6개월 채워야 받는다는 사후지급금은?' 머릿속이 새하얘지셨을 거예요. �



저도 그 심정,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포기하고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내 돈과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더라고요.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육아휴직 권고사직 더 알아보기



"권고사직 어떠세요?" 이 말에 절대 '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서로 좋게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시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압박감에 못 이겨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 있어요. 저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유'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내가 "네"라고 하는 순간 '합의에 의한 퇴사', 다시 말해 '자발적 퇴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기 힘들어져요. 육아휴직 권고사직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섣불리 동의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후지급금', 권고사직 당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네,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요.



원래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의 25%)은 복직하고 6개월을 다녀야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법에는 예외가 있더라고요! 회사의 사정, 즉 육아휴직 권고사직처럼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을 못 채워도 사후지급금을 100% 받을 수 있었어요!



STEP 1. "사직서 드릴게요" 대신 "이 서류 주세요"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회사가 육아휴직 권고사직을 얘기할 때, 절대 먼저 사직서를 쓰면 안 돼요. 사직서는 "제 발로 나갈게요"하는 증거가 되니까요.



대신,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해야 해요. "권고사직 통보서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주세요."

만약 회사가 말을 바꾼다면, 최소한 "회사가 어려워서 더는 고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라도 받아두셔야 해요. 퇴사 이유가 내가 아니라 '회사'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랍니다!



STEP 2. 증거 확보 후, 당당하게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퇴사 사유가 회사에 있다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면, 이제 걱정 없이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차례예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후지급금을 신청해요.


퇴사 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정확히 적어요.


담당자가 연락 오면, 우리가 받아둔 '권고사직 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끝!


이 절차만 알아둬도 육아휴직 권고사직 문제의 90%는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만약 회사가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최후의 보루)

"자발적으로 나간 거잖아요?"라며 회사가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사후지급금은 물론이고 복직이나 다른 금전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육아휴직 권고사직 더 알아보기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사직서에 사인 한 번 잘못하면 사후지급금은 물론, 당장 생계가 걸린 실업급여까지 못 받게 될 수 있더라고요.



육아휴직 권고사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겠지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은 우리 엄마, 아빠들의 편이에요. 이 글이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육아휴직권고사직 #부당해고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권고사직실업급여 #직장맘 #워킹맘 #노동위원회

스크린샷 2025-07-11 오후 4.51.45.png


keyword
작가의 이전글2025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모르면 300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