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경리님 필독
얼마 전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줬는데, 돌아서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 '이 지원금 장부에 어떻게 써야 하지?', '4대 보험이랑 연말정산은 또 어쩌고...' 하는 복잡한 생각 때문이었죠.
아마 저 같은 사장님이나 경리담당자님들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터득한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 노하우, 이 글 하나로 전부 알려드릴게요. 특히 정부 지원금을 '이 계정과목'으로 잘못 처리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니, 3분만 집중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든 궁금증이었어요. "정부 지원금도 우리 회사 수익인가?"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더라고요.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월급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성격이라서 그렇대요. 이 원칙만 기억하면 아래 내용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직원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바로 쏴주잖아요? 이럴 땐 정말 간단해요.
자금 흐름: 정부 → 직원 개인 통장
우리 회사: 할 일 없음! (회계처리 필요 X)
돈이 우리 회사 통장을 거치지 않으니까, 장부에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편하죠?
가끔 사규에 따라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월급을 챙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가 필요했어요.
자금 흐름: 회사 → 직원 (월급 선지급) / 정부 → 회사 (지원금 입금)
이건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해요.
월급 줄 때: (차변) 급여 / (대변) 보통예금
지원금 받을 때: (차변) 보통예금 / (대변) 잡이익
� 분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만약 저희가 직원에게 200만 원을 월급으로 주고, 정부에서 15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요.
(월급날) (차) 급여 2,000,000원 / (대) 보통예금 2,000,000원
(지원금 들어온 날) (차) 보통예금 1,500,000원 / (대) 잡이익 1,500,000원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회사가 실제 부담한 50만 원만 비용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만 기억해두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만큼이나 중요한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이것도 딱 정리해 드릴게요.
4대 보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각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특히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복직할 때 한 번에 정산되니,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정부에서 준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절대 직원의 총급여에 포함하면 안 된답니다! 하지만 회사가 따로 챙겨준 보너스나 수당이 있다면, 그건 과세 대상이니 꼭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고요.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 원칙을 알고 나니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 사장님, 경리담당자님들도 더는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금과 시간을 지켜요! �
#육아휴직지원금회계처리 #계정과목 #분개 #경리실무 #사장님필독 #4대보험 #연말정산 #국고보조금 #잡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