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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eter Kim Jan 29. 2016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이맘때쯤엔 사무실 여기저기서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뭐있다고..가 터져나옴

연말 정산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년에 연말정산이 대폭 바뀌면서, 도대체 이놈의 환급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Study겸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연말정산이 이런거구나' 정도의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 금액이다. 이는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총 급여보다는 당연히 적다.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6~38%의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즉 내 연봉에서 공제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원 이라면, 그중 1200만원은 6%의 세금이,


초과 금액인 1800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이를 합산한 것이 나의 산출 세액이 된다.



[2015년 개정된 내용]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150만),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환급액은 40%)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2015년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액공제다.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 항목 금액을 뺀 후 세금을 물리던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 대신, 총 급여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실제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상당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당연히 과세표준 금액은 예년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 특히 고액 연봉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해 더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자금 관련 상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황목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인적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즉 배우자, 부모, 형제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그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이를 계산해 보면 총 급여가 334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한다.

 


연말 정산 Tip 3


1. 절세 금융상품 3총사를 적극 활용하라


 - 대표적인 절세상품


     1)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 가능 / 납압한도 연 600만원 / 세제혜택: 납입금액의 40%까지 240만원 한도 --> 펀드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5년 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납부 누적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총 급여 외에 기타 소득 (경품 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가입 자격이 박탈되어 환급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연금저축 / 가입조건 제한 없음 / 납입한도 연 400만원 / 세제혜택: 납입금액의 13.2%까지 52.8만원 한도


     3) 주택청양종합저축/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가입 가능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세제혜택: 납입금액의 40%까지 96만원 한도)



 --> 이들 상품은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 납입하는게 좋다고 함.


투자 상품이다 보니 각자 가입조건이나 운용기간, 투자 목적, 투자 대상 등이 다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본인과 맞는 상품을 고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자금 사정과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해 상품별로 찬찬히 살피려면 연초부터 관심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2. 카드 사용은 '스마트'하게  하라


 - 신용카드: 15%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공제


 - 모든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소득공제 율이 적용된다. (연봉이 1500만원이 넘는다면 한도는 300만원)


 - 우선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이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좋다. 하지만 최저 사용금액을 다 채우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명한 납세자들을 위해 연말간소화서비스 중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10월15일에 한번 더 제공해주고 있다.



3. 맞벌이 부부 소득도 상황에 맞게 정산하라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일년내내 꾸준히 해야 한다”며 “연초에는 계획을 세우고 8월에는 현재까지 상황을 점검, 수정한 후 하반기에 소비 및 투자생활을 되돌아 보는 과정을 거쳐야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의료비 누락을 꼭 확인하라     


 - 빠진 의료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올해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더라도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소득 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라


 - 청약저축이나 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항목의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전혀 혜택이 없다. 그러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나누어 공제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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