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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니 Nov 19. 2020

1. 이혼 결심 후 처음 할 것 : 이혼 제도 공부

이혼 변호사 블로그 글들 탐독하기

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이혼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저의 이야기, 그리고 이혼 공부의 필요성 및 간단한 이혼 절차 소개 등을 주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는 바로 별거를 강행했습니다. 

많은 고통과 좌절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나자, 저와 제 자식을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떨어져서 친정의 품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자 몸도 함께 아파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게 되었습니다.



별거 시작 직후는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일을 쉬고 있었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편과 따로 살게 되었으니 월급이 필요해기도 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엔 차라리 몸이 바빠야 마음이 덜 괴롭다며 다시 일을 시작하기를 권유하는 어머니의 조언을 따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고마움을 넘어서서 제게는 너무도 다행인, 거의 행운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의 이혼을 맞이하게 된 어머니를 보는 일 마음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된 사람 치고는 정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상황을 객관화하고 제 자신을 제삼자처럼 바라보려 애쓰며 괴로운 마음을 조절하고는 했습니다. 실패해서 친구에게 전화도 수도 없이 걸었지만요).



변화하는 생활에 허겁지겁 적응해 나가고 있던 저에게는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만 있었을 뿐, 이혼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연예인 이혼 기사 정도로만 이혼을 접했고, 프롤로그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친한 사람 중 아직 이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제도 및 절차에 관한 내용 공부는 필수입니다. 공부 방법은 인터넷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혼 변호사 및 이혼 법률사무소 사무장(실장)들이 올리는 블로그/브런치 글 등을 집중적으로 탐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설명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검색 노동에 시간을 기꺼이 들여야 합니다.  



가끔 아이가 잠든 후 어두운 저녁 시간에 홀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이혼 정보 글을 검색해서 읽고 있노라면 한없이 지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들눈을 뚫고 들어오는 듯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이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제게 주어진 현실이었으며, 저와 제 자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싫어도 참고 블로그 글들을 죄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 변호사 및 사무장들의 블로그를 통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한 후, 그 이후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상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드 보겠습니다.



이혼 종류에는 합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1. 합의이혼



합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 관련 여러 항목들에 모두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이혼입니다. 보통은 합의를 먼저 시도해본 후 실패하면 조정 혹은 소송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이혼 관련 항목들은 이혼의사(쌍방 다 이혼을 원하는지),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매달 지급할 금액), 재산분할 등입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 크면 조정 이혼도 어려울 수 있어서 조정신청 대신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조정 이혼이란 법원에서 만든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큰 경우라면 양측이 동의할 만한 조정안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면 강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소송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이혼을 하면 거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해서 진행에 힘이 꽤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합의만 잘 된다면, 합의 이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이 든다면 법원이 개입하여 강제력이 있는 조정 혹은 소송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요.



프롤로그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는 합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저와 남편 간 이견이 커서 소송 이혼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정으로 신청했더라도 어차피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소송을 신청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던 것은 별거 후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같이 살던 때보다 별거 후의 생활이 훨씬 숨통이 트인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기에, 이혼 의사는 변함없이 강했습니다. 별거 초기에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순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합의서 양식을 본떠서 만든, 이혼의사,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합의하고 싶으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합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합의는 불발로 끝나고 말았고, 저는 이혼 소송 대리를 위한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목차 구성 상 다른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합의에 성공하신 분이라면 법원에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셔서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라는 절차입니다. 이 숙려기간이 지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종종 이혼 절차 속에서 이혼을 만류하는 손길을 느낄 때가 있는데, 숙려기간 제도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인이 법적 행위를 할 때, 보통 법은 그 성인에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성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 법은 부동산 매도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정말 집을 팔고 싶은 게 확실해? 한 달 정도 다시 심사숙고해보고 연락해. 그 전까진 집을 팔 수 없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은 국가가 구태여 묻지 않더라도, 성인인 당사자가 이미 알아서 다 했을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혼은, 다릅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감정적으로 법원에 온 것이 아닌지 우려하며, 숙고해보길 권유합니다.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지나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의문들이 머릿속에 바람처럼 불어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왜 다른 법적 행위와 달리 이혼만은 특별 취급하는지? 이혼이 감정적으로 내려질 결정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렇다 해도, 결정 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인을 대하는 방식 같은데, 왜 이혼은 예외인지? 왜 이혼을 만류하고 싶어 하는지? 아이를 위해서인지, 당사자를 위해서인지? 당사자가 이미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결혼 관계라 해도, 그 외관을 유지시키는 것이 헤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지? 낫다면, 누구에게 나은 것인지?



이런 의들이 생기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비판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이런 류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밤잠을 설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은 가슴속 깊숙이 묻어 두고, 일단은 법적 절차에 순응하고 수긍하며 이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행동일 것 같습니다. 순응하지 않으면 최종 목표인 이혼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문들을 깊이 고민해볼 시간은 이혼 이후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의문들은 깊이 보관해 놓고 주어진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2. 조정 이혼


위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갈음합니다. 합의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서로의 이견 정도가 조정 가능한 정도로 여겨지면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송혜교 송중기 씨가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의 최대 장점은 신속하게 이혼을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차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가사조사 수 회를 받고, 또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길 기다리는 등 기다림의 연속인 소송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조정기일 날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3. 소송 이혼



이혼 관련 이견이 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중간에 조정을 한번 하게 되기 때문에('조정전치주의'이기에 조정을 먼저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면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는 소송이혼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소송이혼을 제기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이 나에게 결혼생활 동안 법적 이혼사유로 나열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을 쟁취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이혼사유가 지극히 제한적인 것까진 아니며, 요즘은 법원의 판결이 파탄주의와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므로, 상대방이 가정폭력 정도의 심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 해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기각될 위험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보이는 상황에서는 법원도 이혼을 인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소송이혼으로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가 어려워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 전문가가 아닌 한 개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써야 할 에너지로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더 나아 보여서이기도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케이스에 따라 필요한 수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제기하여 소송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임시 양육권 지정을 요청해야 하기도 합니다(저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행되는 가사조사와 양육환경 출장조사,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능력과 에너지가 된다면 혼자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괴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웨딩플래너 없이 할 수 있지만, 소송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글은 이혼을 결심하면 이혼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 이야기와 섞어서 이혼 제도 및 절차 소개 정도의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딱딱한 주제였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스킵하기엔 아무래도 꺼림칙한, 기본 지식 같은 장이었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인, 이혼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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