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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니 Nov 22. 2020

2. 이혼 변호사 찾아 삼만 리 (1)

수십 번의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

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이혼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혼의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저의 이혼 변호사 선임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선임하면 된다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대체 어떻게 이혼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참고 혹은 위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가장 막막했던 부분이었기에,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2편으로 나누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상황 상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아마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고민은 '혼자 소송을 할까,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할까'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혼 변호사들의 글은 당연하게도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을 권합니다. 그렇게 권하는 여러 이유 중 주요 이유는 결국 나 홀로 소송과 비교해 보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서 얻게 될 금전적 이득이 변호사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이유 같습니다.


저는 아직 소송 중인 상태이긴 합니다만, 만약 소송이 끝난 이후라 해도, 제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 비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더 얻는지 여부는 비교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제 이혼으로 두 번의 소송을 해서 상호 비교해 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때 결과가 더 좋으리라는 점은 납득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변호사 비용을 초과할지 여부까지는, 사람마다 가진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또 기타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다만, 소송 결과 상의 이득과는 별개로 소송 과정에서의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도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힘에 부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돌본 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송 절차를 공부하며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면 또 몰라도, 저는 체력도 약한 편이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 지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소송만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더 넓은 영역의 문제가 닥쳐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소화하는 데에만도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했고 또 이혼 변호사 비용이 꽤 높기는 하지만(비용은 2편에서 다시 말씀리겠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자, 저는 소송을 대리해줄 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막상 변호사를 구하려니,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아는 이혼 변호사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가친지 중에서도 법조인 없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가 보통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포털 검색('이혼소송', '이혼 변호사' 등의 키워드 사용)을 통해 러 정보를 찾아보니, 보통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을 하시는 변호사들은 가사 사건만 전담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형사분야, 노동분야 등 다른 영역도 함께 다루는 변호사들도 시지만, 일단 포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혼 관련 정보 제공 법조인들은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들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혼이라는 키워드 관련하여 온라인 마케팅 적극적으로 하실 테니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좋아 보인다 해도,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 보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난처한 점은, 어떤 기준에 의해 변호사를 찾아야 할 지도 알 수 없고, 그 기준을 안다고 해도 변호사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시장이란 그야말로 정보가 투명히 공개되지 않는, 소비자가 깜깜이가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불투명한 변호사 시장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면면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직접 블로그에 글을 쓰는 변호사도 있었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글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자 변호사도 여자 변호사도 있었으며, 젊은 변호사와 나이가 지긋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 수없이 많은 변호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어떤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싶어서 포털에 검색하면, 여러 쇼핑몰의 가격이 쫘르륵 비교가 됩니다. '5~10만 원 이내'라는 식으로 가격대 필터 등을 설정하거나, '원피스' 등으로 상품 종류를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어느 곳에서 구매를 할지 범위를 좁혀갈 수가 있습니다.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이렇게 여러 조건을 비교하며 최적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이니, 하물며 인생에 옷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혼에 있어서는 좋은 법률 대리인을 고르고 싶은 마음은 그것의 몇천 배일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옷과는 달리, '이혼 변호사'에 있어서는 비교 가능한 카테고리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담당하는 'ㅇㅇ법률사무소'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그 법률사무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담당 변호사의 학력 및 약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사이트에, 최근 승소한 사건 등이 홍보를 위해 기재되어 있고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존재하는 모든 이혼 법률사무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혼 변호사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설사 그런 정보가 제공되어서 제가 그 리스트를 갖게 된다 한들, 그 변호사 간에 비교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아마 이혼 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이혼 사건을 몇 건이나 맡아보았는지, 승소율(승소-패소를 확실히 나누기 어렵다 해도,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율이라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하다못해 그 변호사를 선임했던 개인들의 '솔직한 후기' 같은 것을 간절히 읽고 싶을 것입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취사선택해서 소개하는 후기가 아닌, 중립적으로 작성 후기 말입니다.



러나 그런 정보는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에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 해도, 잘 알려주지 않는 편인 것 같으며, 오히려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혼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지만, 아직 이혼 변호사 시장에서는 개인이 확실히 '을'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론 아주 잘하는 곳이라는 평판이 자자한, 연예인들을 대리하고는 하는 대형 로펌들을 선임한다면 이름값을 믿으면 될 테니 좀 걱정이 덜하겠지만, 그런 곳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로펌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부자인 것도 아닐 테니,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참 개인의 입장에선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는 이혼 법률사무소들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대화를 해 보고 판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되도록 많은 곳에 전화 상담을 했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방문 상담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방문 상담은 보통 유료이긴 합니다만(5만 원~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도 감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혼 법률사무소들의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연락처를 쭉 핸드폰에 적어놓고, 차례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보통 무료이기 때문에, 전화로 비교적 상세한 상담을 해 주는 곳이라면 전화를 이용했습니다. 방문해야만 상담이 가능한 곳 몇 군데는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느낀 점



보통 상담 전화를 하면, 변호사 혹은 상담실장은 제게 결혼 기간/자녀 여부/자녀 나이/이혼을 원하는 사유/직업 정도를 묻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묻는 경우 재산과 소득도 묻습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분쟁 정도를 묻습니다. 즉 상대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지, 이혼은 하겠는데 양육권에 분쟁이 있는 것인지, 재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인지 등을 묻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상대가 이혼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가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이혼 사유가, 법적인 유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별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겪은 한 변호사는 저를 '이혼 사유가 안 되는 일로 이혼을 제기하려 한다'라고 생각하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해서 입원했다거나 한 경우는 아니긴 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 선임 전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마다 당사자의 이혼 상황에 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예민해져 있는 당사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전 그 상황에 처해 봤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처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은 모두 표준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기대가 조금은 물정을 모르는 생각이었단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글은 '이혼 변호사 찾아 삼만 리'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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