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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저작권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작권법 제1조'를 말하다

by 리얼라이어

우연한 계기로 저작권 스터디 그룹에 합류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지난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됐다. 저작자와 저작물을 관리하고 이를 사업 모델로 발전시키는 일에 흥미와 기쁨을 얻었다. 다만, 아쉽게도 지금은 관련 직무와 동떨어진 삶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작자로서 겪을 법한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보다 빠른 판단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아끼고 있다.


저작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 큼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도 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과 창작자들이 겪는 현실에는 분명히 괴리가 발생한다. 이는 지금도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관한 첨예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봐도 알 수 있다. 저작권법은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방식과 소재의 선택에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은 ‘그게 다 그것’이란 말 아닌가. 100% 새롭다 하더라도 따져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누군가가 했던 것이다. 특히 지금은 창작자가 곧 이용자가 되는 시대다. ‘2차적저작물’인 인터넷 밈(Internet meme)을 보자. 여러 문화의 유행을 담아 대개 모방 형태로 탄생하고 이를 다시 재창작하는 다양한 창작물인 밈(meme)은 쉽게 접근하여 바라보면 저작권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나 창작자나 이용자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면 되려 소송에 휘말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패러디, 오마주, 표절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원작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원작을 이용하여 사회 현상 등을 풍자하는 것, ‘오마주’는 원작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의도적으로 부각해 존경을 표현하는 것, ‘표절’은 타인의 지적 노동의 산물인 창작물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패러디, 오마주, 표절 모두 법률 용어는 아니다. 개념에 관한 것이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저작권법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패러디, 오마주, 표절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표절 시비로부터 시작돼 패러디나 오마주라는 해명이 낳은 결과가 저작권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누군가는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으면 패러디, 남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오마주, 남들이 모르게 감추고 싶다면 표절’이라고 말한다. 상당히 공감 가는 정의가 아닐 수 없다.


저작권법의 한계


다수의 저작권 분쟁 사례 중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패러디, 오마주, 표절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보이기도 한다. 문제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되겠지만, ‘예술 정의의 불확정성’으로 저작권법의 한계가 드러난다. 사실상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적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준의 제시만큼이나 이용자의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만능키로 볼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사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을 지양하자는 말이다.


다시,

저작권법 제1조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7가지 권리로 이뤄졌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상속도 된다. 따라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요약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작권법조문을 읽어 내려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의미다. 다만, 이는 영리적인 목적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고 사적인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


나는 저작권법을 창작자를 위한 ‘영감(靈感)법’으로 부른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보호만큼,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서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고 많은 창작물을 만들고 또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또 하나의 창작물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돕는 '창작자 길잡이' 내지 '창작자 지침서'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저작권을 공부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창작을 할 때 이슈를 살피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 저작권법 제1조를 읊조린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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