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창작자라면, 꼭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저작권법

<나는 저작권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외전

by 리얼라이어

그가 볼펜을 집어 들곤 우리 앞쪽으로 빈 종이 한 장을 내밀더니 그 위에 아무렇게 휘갈겼다. 볼펜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같았다. 그런데 그가 내뱉은 말에 나도 모르게 코웃음이 났다. 그가 우리를 핫바지로 본 것이 분명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볼펜으로 아무렇게 휘갈긴 그 흔적을 가리켜 이것도 ‘저작물’이라고 말하는 변호사의 말과 표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난 아무 말없이 그의 말을 듣기만 했다.


약 15년 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일행 중 한 명으로서 ‘저작권 침해’ 사유로 법무법인에 내방했을 때 겪었던 일이다. 저작권 지식이 미흡한 어느 한 직원과 저작권 교육에 소홀한 중소기업이 이로 인해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그간 저작권을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해 성과도 이뤄냈는데 이번에는 작은 도움조차 되지 못하여 지인에게 내심 미안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인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이전 글 <나는 저작권법을 이렇게 부릅니다>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다. 당시 콘텐츠 실무자로서 겪었던 일화 중 하나로서, 이 외에도 몇 개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다행히 모두 큰 대가를 치르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저작권 외에 IP(intellectual property) 학습과 적용을 하며 직무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은 관련 직무와 동떨어진 삶이지만, 당시의 체득이 현재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가 본편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다. 창작자라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한 번쯤 꼭 읽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양한 저작물과 이와 관련된 권리자(들)의 생태계를 알 수 있어서다. 이를 알면 창작 활동을 하는데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아는 만 큼 보인다.

아는 것이 힘이다.

창작자에게도 예외가 없음이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나는 저작권법을 이렇게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