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의회식토론은 교차조사 없이 입론과 반론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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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측 발언자의 발언 중에 간단한 질문, 설명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측 발언자가 토론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의회식 토론의 구성요소인 이의제기(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측 발언자에게 간단힌 질문, 설명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요청할 때에는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뻗은 채 일어서면서 "Points Of Information, Sir", "On that Point", "Point, Sir"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마로는 "질의있습니다", "설명 요구합니다"로 하면 됩니다.
이때 발언자는 이 제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할 때에는 손으로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하면 됩니다. 단, 전체 입론시간 동안 최소 1번은 보충질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충질의를 많이 받으면 내 입론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모두 무시를 하면 자신감이 없어보이고, 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토론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혹은 마지막 발언에서 새로운 주장을 한다는 등의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지적하기 위해 사회자(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언자는 해명을 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이 인정되면 벌점이 부여됩니다.
상대측 발언자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우리측 발언에 대해 왜곡 해석을 할 때에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하며, 인정되면 벌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