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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Feb 25. 2019

제주도에서 살아보기,
농가주택의 구입과 활용법

[MBC] 맨도롱 또똣

십수 년 전부터 중국 방문객이 급증하며 새롭게 부각되었던 곳 제주도. 이런 제주도가 몇몇 연예인들의 주거지 이주로까지 이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새로운 로망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젠 TV 속 드라마의 배경이나 예능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제주도는 여전히 그 열풍의 중심에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제주살이. 제주도에서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귀농 #제주도 #농가주택     


[MBC] 맨도롱 또똣     


드라마 ‘맨도롱 또똣’은 홍정은과 홍미란이 극본을 쓰고 박홍균과 김희원이 연출한 16부작 드라마로 MBC에서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일까지 방영되었으며,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레스토랑 '맨도롱 또똣'을 꾸려 나가는 청춘 남녀의 이야기를 그렸다.


△ 이미지 출처 : 문화방송,  http://www.imbc.com

Scene     


오랜 직장생활 끝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이정주(강소라 분)는 동생 이정민(고경표 분)에게 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다른 마음이 있던 이정민은 누나가 맡긴 돈으로 제주도 시골구석의 농가주택을 한 채 덩그러니 사두고 나머지 차액으로 커피숍을 차리려 계획한다. 이때 마침 누나 이정주에게 전화가 오는데...   

  

“어 누나, 집주인하고 사장님 만나서 아파트 보고 있어. 어어~ 거의 새집. 도배랑 장판만 깔면 바로 들어와서 살아도 될 것 같다.”

“주방은 어때? 물 잘 나와?”

“그럼 잘 나오지. 집이 어디 하나 손댈 곳이 없네. 누나,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닌데 전망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다.”        

 

△ 집을 보는 와중에 누나와 통화하는 이정민의 모습, 화면 캡처

그러나 동생의 계획을 눈치챈 이정주는 급기야 제주도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동생 이정민을 발견하게 된다.     

“집 계약한 곳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는 그냥 벽이잖아.”

“화내지 마. 수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잖아. 수리를 한 뒤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번 봐봐.”         

   

△ 동생을 찾아 제주로 내려간 이정주, 화면 캡처

Explanation     


누구나 꿈꾸는 제주는 사실 바다가 가깝고 습기가 많은 터라 주거지로서는 별로 바람직한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 가구 뒤 곰팡이와 짠 내 나는 바닷바람은 그리 유쾌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살이를 꿈꾸고 있다. 

왜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제주의 날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365일 중 120일은 비가 오고 제습기는 필수이며 여름에는 덥다 못해 뜨겁고 겨울바다는 체감온도를 뚝 떨어뜨린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담고 있는 정서와 눈앞에서 펼쳐지는 느린 시간이 제주만의 매력으로 비쳐서 제주의 열풍이 쉬 가시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주에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거지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지로는 단연코 제주만의 특색을 느껴볼 수 있는 돌담집, 즉 농가주택이 제격이다. 물론 육지 사람들을 멀리하고 신구간이라는 이사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는 등의 제주만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농가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주까지 내려가서 아파트나 빌라에서 산들 제주만의 느낌을 오롯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필자는 제주에서만큼은 농가주택에서 거주해 보는 걸 추천한다. 비록 돌담집이 아니어도 말이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는 그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장 등 거주민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발품을 팔고 정성을 쏟는다면 안 되는 일은 없는 법이니까 말이다.     

사실 농가주택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허름한 주택을 말하는데 요즘은 이런 제주의 농가주택도 게스트하우스나 커피숍 등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또한 농가주택은 농어민이 아닌 이상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 본다면 제주에서만큼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주택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농가주택은 농민 등을 위한 주택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소유할 수 있다.

농가주택조건으로 우선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 1세대 당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에 의한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절반 이상이 농업 종사자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천㎡ 이상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소 2마리, 돼지 또는 양 10마리, 닭·오리·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1년 중 90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1년 중 120일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7. 소재지가 농촌으로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 자

8. 농지원부를 소지한 자     


이상과 같이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후 농가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일정한 혜택이 있는데 그 내용은 660㎡ 이내의 농지전용 시 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는 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농가주택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민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이라 불리는 절대농지 내에서도 농가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농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제주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외지인, 특히 도시민들의 유입 촉진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한창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경우 수시로 농촌주택개량사업 관련 희망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제주도 내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모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위 사업을 통한 건축규모는 단독주택인 경우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은 물론 증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또한 30% 감면된다.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은 기본적으로 농민의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귀농정책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꿈꾸던 제주살이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농가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주만의 오랜 관습인 ‘신구간’과 ‘연세’를 잘 파악한다면 얼마든지 제주살이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글은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xayIgiQYh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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