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는 차익의 일부를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시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외워두셔야겠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단,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 등은 제외입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질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에 양도세를 물지 않는 않는 것은 주택은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는 투기의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비록 2주택자로서 양도하는 것이지만 투기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역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렇듯 투기 의도 없이 다주택자가 된 세대는 여전히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에 의한 다주택,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역시 투기 의도가 없기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한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라는 말의 뜻은 2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최소한 1년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9월 1일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다음 주택은 적어도 22년 9월 1일 이후 구입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21년 9월 1일에 주택을 구입하고 6개월 뒤인 22년 3월 1일에 구입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한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라고 한 부분은 주택을 언제, 어느 지역의 주택을 양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 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 및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투기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일이 상세하게 다루기 힘드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내가 만약 그 상황이 되면 그 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