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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과세 및 분양권,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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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주택 중과세 및 분양권, 입주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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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과세 및 분양권,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입주권과 분양권은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용어이니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용어의 개념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구별해드릴게요.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라는 단어가 낯설텐데 그냥 개발사업의 제일 마지막 단계구나 정도로만 지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으면 이제 낡은 주택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었다가 실제로는 철거했으니 주택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입주권, 즉 권리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분양권

분양권이란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헷갈리시나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입주권은 원래부터 빌라 혹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내 집이 철거된 후 그 위에 지어진 새로운 주택, 주로 아파트겠죠.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청약 당첨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아래는 주택 및 분양권과 입주권의 양도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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