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by 이승훈소장
ㄷㄷㄷㄷ.jpg


추운 날씨, 계속되는 코로나.. 사무실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네요. 덕분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으니 뭐 나름~ ^ ^ ♥


최근 몇 년 사이 양도세의 증가로 인해 매도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보유하자니 보유세(특히 종부세)가 왕창 나오니 .. 증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흐름이었죠. 이렇게 증여가 급증하니까 정부는 증여세를 손질하려고 하는데 , 그 중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급격하게 올려서 증여를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IT_tc00480001399.jpg



증여는 증여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여세에 비해 취득세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니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거죠. 그러나 이제는 증여에 따른 취득시의 세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케이스에 따라서는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훨씬 큽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먼저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하나씩 해보죠.

2020년 8월12일 이후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 12%

- 나머지 지역 → 3.5%(종전과 동일)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이 왕창 올랐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에 상관 없이 3.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것은 핵심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님 혹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3.5%만 적용됩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12% 중과세가 적용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내용을 첨언하자면, 취득세에서 중과세 주택수 산정을 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정비구역 내 매물은 제외)의 경우,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상취득의 경우이고, 무상취득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 산정되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증여시 주택수 계산에서는 모든 주택 수를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은 빠지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역시 포함됩니다. 유상취득 증여, 무상취득 증여, 양도세 등 각 세금별로 적용이 상이하니 일일이 알아봐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일반적인 취득세 계산시 중과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입니다. ♪♪♬♪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노인복지주택, 공공 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 대물변제 주택, 사원용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등


오늘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감 감사하구요~ ^^ 본 포스팅 내용과 관련된 질문 및 다양한 의견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2022년 취득세 주택수별 세율 및 세대분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