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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취득세 및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등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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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됐는데 1월의 마지막이 벌써 보이네요.

얼마 뒤면 구정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맛난 음식도 먹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래요~ ^ ^


오늘은 취득세 중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입시 바뀌는 세율과 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죠~

002.png 표1 - 지역별 취득세와 종전주택 처분기한


표1을 보시면 신규주택을 어디에 구입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종전주택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는 아무 상관 없이 내가 지금 구입하는 주택이 조정인지 비조정인지만 알면 됩니다. 즉 지금 구입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면서 2주택째라면 8%가 부과되고,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 때 내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이 조정이던 비조정이던 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조정지역의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1~3%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는 일시적2주택일 경우 1주택으로 취급하여 1~3%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후 종전주택 처분기한까지 주택구입자를 모니터링하여 처분이 되지 않아서 일시적2주택의 혜택이 없어지면 그 때 나머지 차액(5~7%)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에 적어놓은 바와 같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조정-조정 일 경우에만 1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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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1주택 취득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듯 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짚고 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3% 세율은 세분화해서

6억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1.01% ~ 2.99%,

9억 초과는 3% 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5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되어 550만원이 되죠.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3%가 적용되므로 3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추가하면 3300만원이 부과되죠. 550만원의 2배가 아니라 6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6억~9억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는 단순히 2%로 부과되었지만 지금은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행안부에서 제공한 그림을 보시죠.


004.png 표2 - 1주택 취득세율 변화 그래프 (행정안전부)


이처럼 기존에는 계단형 세율 체계였으나 지금은 6억~9억 구간을 누진세율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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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x 2 = 14억원

14억원 / 3억원 = 4.6667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4.6667 - 3 = 1.6667 x 0.01 = 0.016667

백분율로 환산하면 다시 1.6667(%)가 됩니다. 즉 7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1.6667% 입니다.

약 11,666,900원이 나오는군요. (취득세만 계산)



7억5천만원의 주택구입을 하면 x 2 = 15억원

15억원 / 3억원 = 5

5-3 = 2 x 0.01 = 0.02

백분율로 환산하면 2(%)가 됩니다.

즉 7억5천만원 주택의 취득세는 2%이고, 1500만원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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