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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득세 주택수별 세율 및 세대분리 요건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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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입니다~ 벌써 2022년이라니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올해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많은 세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세법 정책의 변화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의 단계를 거치니까 취득(취득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자세히 공부하시고 내 재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 ^



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바뀌었고,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먼저 기본 내용을 살펴보죠.



캡처_2022_01_21_14_12_47_44.png <표1 - 지역과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주택은 무조건 1~3% 세율이고, 4주택은 무조건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역시 12%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주택수에 상관 없이 무조건 최고세율(12%)이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 2주택일 경우 2번째 주택 취득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8%,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입니다. 3주택일 경우 3번째 주택 취득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12%, 비조정대상지역이면 8%입니다. 이는 비조정대상지역이 주로 지방에 있으니 지방의 주택시장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주택수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세대' 기준입니다. 아버님1채, 어머님1채 있으면 우리 집은 2주택인 거고 추가로 자녀 명의로 구입한다고 하면 3주택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를 나눌 경우 절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대분리도 요건이 되어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요건은...

1. 30세 이상일 것.

2.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될 것

3.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을 것.



이렇게 되며, 각각의 요건 중 1가지만 성립하면 됩니다. 즉 내가 32세라면 결혼 유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대분리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28세인데 미혼이고 백수라면 세대분리를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25세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만 되면 세대분리 요건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 함은 월73만~75만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두 분 중 한 분만 되어도 됩니다)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혹은 30세 미만이라도 혼인한 자녀 혹은 앞서 말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녀(물론 미성년자는 안됩니다)가 합가한 경우에서.. 자녀가 집을 구입할 때 부모님의 주택 수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꿀팁이죠~ ^ ^)






오늘은 주택 수 및 지역에 따른 취득세 세율과 세대분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많이 눌러주시고, 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다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 ^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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