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 ^
오늘은 제목 그대로 1주택자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재산세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감액해주는 한시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특례세율은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폐지가 될지 연장이 될지는 그 때 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럼 먼저 표를 확인하겠습니다~
표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재산세 계산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적어놨었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분들은 최대 약 18% ~ 50%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간별로 0.05%p 를 낮춰준 겁니다. 표준세율은 0.1% ~ 0.4% 인데 반해 특례세율은 0.05% ~ 0.35% 가 되는 것이죠. "겨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내도 되는 걸 낼 필요는 없겠죠~ ^ ^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통해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비교하면서 계산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공시가격이 4억5백만원 정도와 1억6600만원 정도를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공시가격에 주택은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70%, 주택 종부세는 10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상단에 있던 세율표를 보고 곱해주면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 둘을 비교해봤더니 공시가 4억5백만원은 약 12만원 정도 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고, 1억6600만원의 주택은 약 5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비록 0.05%p 밖에 되지 않지만 잘 적용되었나 확인해서 알뜰하게 절세하시자구요~ ^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