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주택 임대소득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대소득세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못한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세 및 소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임대수입의 범위는 어떤지 살펴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월세는 포함되겠죠. 당연합니다~ ^ ^
그럼 관리비는 어떨까요? 관리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받아서 실제로 관리 용도로 지출했다면 수입에 잡히지 않습니다. 관리비 중 임대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 임대수입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죠. 임대수입의 기간은 한 해 전체 동안의 수입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리고 지난시간에 얘기했던 주택 수를 산정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개인별 아니고, 세대별 아니고... 바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택 수 산정은 부부별로 하지만, 실제 세금 계산의 원칙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총 주택수 기준은 부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막상 세금 계산은 남편, 아내 각각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은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50:50의 비율이라면.. 아마도 이럴 경우가 더 많겠죠? 이럴 때는 둘 중 누가 할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 아내 각각 단독명의로 세 준 주택의 소득세를 계산해 본 후 적게 나오는 사람에게 공동명의 주택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600만원 이상 혹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30% 지분 소유권자라면 그 자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새로운 법입니다. 주택수 산정에 따라 간주임대료 산정이 틀리는 등 주택수가 몇 채인지 중요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두세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 종합과세(6~45%)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분리과세 적용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계산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공제율 60%(미등록 50%), 공제금액 400만원(미등록시 200만원), 감면 75% 가정
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수입금액은 1956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월 163만원의 월수익을 얻은 거죠.
163만원 x 12개월 = 1956만원 / 필요경비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60%가 경감되고, 미등록일 경우 50%만 경감됩니다. 이렇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공제액을 또 빼 줍니다. 이 공제액도 사업자등록자에게 우대됩니다. 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각각 차감합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등록자든 미등록자든 공제금액은 0원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60%, 50%)과 공제액(400만원, 200만원) 을 빼주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죠. 우리는 분리과세를 가정했으므로 14%를 곱해주면 각각 53.5만원과 109만원이 나옵니다. 확실히 임대소득세는 주택임대등록자가 유리합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세액감면율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역시 등록자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미등록자는 이 세액감면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등록자는 단기임대일 경우 30%, 장기임대를 경우에는 무려 75% 감면을 해줍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감면율이고, 2주택 이상이라면 단기임대시 20%, 장기임대시 50%를 감면해줍니다.
이렇게 세액감면율까지 적용한 후 나온 결정세액이 우리가 실제 납부할 세금입니다. 월 163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1주택 임대사업자는 약 13.3만원의 임대소득세가, 미등록자는 109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8배가 넘게 세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입금액이 클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3200만원
* 필요경비 공제율 60%(미등록 50%), 공제금액 400만원(미등록시 200만원), 2주택자 가정
같은 방식이나 소득금액이 4800만원으로 커졌고, 다주택 임대사업자라는 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90만원과 252만원으로 역시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오늘은 임대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 ^
건강 잘 챙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