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소득 감면과 임대소득세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세액감면 요건부터 살펴보죠.
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매우매우 당연하겠죠~ ^ ^ 그리고 임대사업 감면 혜택은 개인 뿐 아니라 '법인' 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근 종부세를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규제가 많다보니 임대소득 감면도 법인은 혜택이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법인도 똑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개인과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 소형주택에 해당할 것
여기서의 소형주택 기준은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기준이며, 주거용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외형으로는 무조건 전용 85m2 이상일 수밖에 없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주택(다가구)이지만 전체 전용면적이 (예를 들어) 200m2 라도 모두 원룸, 투룸으로 구성되었다던가, 각 가구당 85m2 이하의 면적이기만 하면 감면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 가격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입니다. 사실 서울의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12억원을 돌파했죠. 그러니 왠만하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대다수 아파트는 여전히 기준시가 6억원(시세로는 약 9억원~10억원 정도) 이하입니다. 그러니 혜택 받을 주택은 아직도 매우 많습니다.
3. 의무임대 기간 준수
이 역시 당연하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의무임대기간은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 30%를 감면해주고, 8년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무려 75%나 감면을 해줍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각각 20%, 50% 감면만 해줍니다. 2020년에 새로 바뀌었으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으로 변경시 3개월까지의 공실 기간은 임대를 놓은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비워질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의무임대 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죠.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뿐 아니라 보험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줍니다. 역시 길게 임대하여 임차환경에 도움을 더 많이 준 장기임대사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부여되죠. 단기는 40%, 장기는 무려 80%의 감면입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유지가 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같이 등재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피부양자를 당연히 유지하고 싶겠죠. 그런데 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 앞선 지난칼럼
그럼에도 1000만원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줄까요? 이는 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칼럼 (위 배너 클릭) 임대사업(등록,미등록)에 따른 임대소득세 비교 & 공동명의주택 임대소득세 알아보기에서 사업자는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공제금액 4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하지요. 그래서 1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 x 60% - 400만원 = 0원' 이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한편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50% 감면에 200만원 공제이므로 연 임대소득액이 4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400만원 x 50% - 200만원 = 0원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올해 (2022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살펴보죠. 직장인들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해도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죠. 직장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소득기준액(임대수입-필요경비)이 연간 3400만원 넘어가면 지역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액이 22년 7월을 기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더불어 재산기준도 조정되구요.
다음 표를 보시죠.
소득기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구요.
상기 표에서처럼 현재는 3400만원 이하이지만, 올 7월부터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지역보험료를 추가 납부합니다. 그리고 재산과표 기준 5억4천만원 ~ 9억원인 분들은 1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올해부터는 추가 보험료 납부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겠네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11.01 매일경제 뉴스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등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건보료를 한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액재산 보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만든 장치이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역시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 초과한 경우이다.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때이다.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재산세 과표 합계액 증가로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초과해 탈락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이면 재산세 과표기준이 9억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를테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연간 1천만원을 약간 넘는 A씨의 과세표준액 5억원짜리 아파트가 올해 과세표준액 6억원(시세 약 13억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에다 연 소득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A씨는 올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재산 건보료만 약 18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출고한 지 3년이 안 된 중형승용차(자동차 가액 4천만원 이하)가 있다면 1만6천원을 더 낸다. 총 보험료로 월 19만8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매기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과세표준액 9억원(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85㎡(32평형) 아파트를 가진 B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B씨도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 건보료만 매달 20만1천5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출고한 지 3년이 안 된 중형승용차(자동차 가액 4천만원 이하)를 갖고 있다면 1만6천원을 더 낸다. A씨의 월 건보료는 21만7천5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 당국은 이렇게 공시가격 변동으로 올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천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내년 7월 시행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 감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천139만8천명이고, 이 중 피부양자는 1천847만6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