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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대상과 양도or취득시기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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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하군요. 날씨를 봤는데 이번 겨울 추위는 거의 다 꺽였고 완연한 봄기운이 온다고 하네요. 기쁜 소식입니다~ ^ ^ 하지만 코로나는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네요. 2년 넘게 이 나쁜 질병을 잡으려고 온 국민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아프지 않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칼럼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은 양도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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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에서 열거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이 확실하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말 같으니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궁금한 건 "주택"의 양도세죠.

그렇다면 주택이란 무엇인가??



주택이란?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88조 7항)



소득세법 88조 7항에 소득세법상의 주택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부(公簿)' 라는 단어가 낯선 분도 있을텐데요, 공공기관이 "식으로 작성하는 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개념에 대해 보충 설명하자면 공부상 용도가 상가이든, 공장이든,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주거용이라면 주택 소득세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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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에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련 조항은 '소득세법 98조' 입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죠.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98조)


솔직히 법조문은 읽어봐도 대체 뭔소린지.... ㅋㅋ 쉬운 말도 어렵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가 정확해야하니 장황하게 쓸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 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대금 청산일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보통 우리는 주택을 사고 팔 때 매도자(판 사람)가 이익을 얻었으니 양도세를 냅니다. 하지만 이걸 매수자(산 사람, 양수자)가 내게 하는 특약을 걸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 조문에도 나와 있듯이요.

이제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조문을 발췌하지 않을 거에요. 그럼에도 법조문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조문을 찾아서 공부하시라고 기재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령을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www.moleg.go.kr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통상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이 하지만, 만약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혹은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혹은 취득일이 됩니다.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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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대한 취득 혹은 양도시기를 판별하실 수 있을겁니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 상속 혹은 증여에 대한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날.. 이라는 점 잘 알아두시구요. 경매 역시 등기일 기준이 아니라 경매대금(경락대금) 완납일이 기준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과세대상과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 그리고 양도 혹은 취득의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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