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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by 이승훈소장
일상포스팅_썸네일.jpg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도 양도소득세를 알아볼 건데요, 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내용 중..


납세의무자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뉘게 되고 과세대상이 틀려지게 되죠. 아래 표를 보시죠.


01.JPG


표를 보시면 거주자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주택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국내에 있는 주택만 과세대상이니 얼핏 보면 비거주자가 더 유리해보입니다.

그, 런, 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

비거주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넵. 안 해 줍니다. ㅡㅡ;


02.JPG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법 적용 차이점을 살펴보죠.


03.JPG


보시다시피 비거주자는 비과세, 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란 무엇인가?


04.JPG


주소는 알겠는데, 거소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 ^ 거소란 주소지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호텔 등 에서 장기간 투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주자가 정의되어 있으니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재외국민 등은 대부분 거주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힘들게 되죠. 더구나 아까 위의 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특례도 못 받는다고 했죠? 이건 80% 공제를 못 받는다는 의미로서, 비거주자는 최대 30%의 일반 장특공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거주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해외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경우나 외교관 등은 타의에 의해 비거주자가 되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3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자~ 정리하면 통상적인 직업이 있으면서 1년(365일)의 절반(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83일의 기간의 산정은 '1과세 기간동안'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연간 단위로서 '1월1일 ~ 12월31일' 을 뜻합니다. 이건 21년9월 ~ 22년3월 정도에 거주했다고 해도 '183일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당해 연도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 2. 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본조신설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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