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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시기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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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취득일과 취득시기를 알아볼겁니다. 지난 칼럼에서 취득세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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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양도세를 살펴볼게요.

다른 부분은 위의 표를 보고 이해가 어렵지 않을테니 읽어보시고, 보유기간 판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고, 비과세도 판별하고, 세율도 바뀌는 등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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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조합원'의 경우 예전에 주택을 구입했던 최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에 주택이 헐리고 나대지 상태가 된다고 해도 그 기간 모두 보유기간에 포함해줍니다. 위의 표에서는 '구주택 보유 기간 + 공사 기간 + 새 주택 보유 기간'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이 된 사람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더 이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 즉 권리에 해당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에 이주하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니죠!!) 엄밀히 말해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건물의 완공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도 완공일 이후 기간만 인정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입주까지 최소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만 그 시기 동안은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는 일반분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등 큰 돈을 납부하고 있지만 그 기간동안은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분양자와 승계조합원과 다른 점은 승계조합원의 경우 건물완공일부터 바로 보유기간 산정이 되나 일반분양자는 정확하게 건물이 완공된 후 잔금을 지급한 날(=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양도세 보유기간의 시작일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 설명이 부족한 거에요.. ㅠㅠ 그런 분들은 댓글 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다들 힘내세요~ ^ ^ 다음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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