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현장 여러 군데를 돌고 조금 전에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벚꽃이 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쁘게 핀 곳이 많더군요~ 오늘 날씨가 무척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 ^ (4월6일)
오늘은 입주권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이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로서 쉽게 말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 → 부동산권리(입주권) → 부동산' 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형태가 변하다보니 세금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도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먼저 아까 부동산 → 권리 → 부동산.. 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권리(입주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행정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입주권, 즉 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의 과정은 계속 입주권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공일(원조합원) 및 잔금지급일(승계조합원)이 되면 다시 권리가 아닌 부동산 형태로 바뀝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았던 2005년 5월30일 이전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임. 당시에는 관리처분 제도가 아예 없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권리로 변한다고는 하나 실제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철거 전까지는 멀쩡히 주택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이걸 권리라고 하기가 애매한 경우죠. 여기에는 꽤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 칼럼 (입주권 비과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일단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를 통해
입주권의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발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 적용 가정)
* 기존건물 취득
취득일 : 2011년 3월 1일
취득가 : 1억원
* 관리처분인가 내용
인가일 : 2016년 10월 30일
평가액 : 2억원
추가분담금 : 5000만원
* 입주권 양도 내용
양도일 : 2021년 9월 30일
입주권 양도가액 : 3억5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에만 적용되지 권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과 권리를 나눠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3.5억, 취득가는 1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은 2억5000만원인 것 같지만, 중간에 추가분담금도 취득경비에 포함되므로 양도차익은 2억원입니다.
기존주택과 입주권 상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기존주택을 1억원에 구입해서 권리로 변하기 전 2억원으로 평가받았으므로 기존주택 상태에서는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억원으로 평가받고 추가분담금으로 5천만원을 냈으니 입주권의 취득가는 2억5천만원인 꼴이며, 3억5천만원에 입주권 상태로 매매했으니 권리상태의 양도차익은 1억원입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계산해야 정확한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권리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0%라고 가정했는데, 입주권은 장특공이 없고 기존주택에만 적용되죠.
그리고 1년에 1인당 한 번 주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억8750만원이 나오네요. 38% 세율구간에 해당하여 곱하고, 1940만원 누진공제로서 빼주면 5,185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종납부세액은 5703만원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1. 입주권의 경우 기존주택분과 권리 부분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2. 권리 상태에서는 장특공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일 경우에만 적용됨)
3. 권리로 변경되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