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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뭘까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위치도 포함)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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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핵심지역들의 토지거래허가가 1년 더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기사내용 살짝 살펴보고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볼게요~


[속보]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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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시는 21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이번에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간단히 말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아래는 디테일한 내용.. 귀찮으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01.jpg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출처 :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그리고 이번에 연장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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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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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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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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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씩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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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은 구역 내의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180m2의 경우 평으로 환산하면 ÷ 3.3058 을 해주면 됩니다.

180 ÷ 3.3058 = 54.449평.

우리는 지금 대지면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중에 대지지분이 54.5평 이상인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반포주공아파트 62평형 중 일부아파트의 대지지분이 저 면적을 넘어가고 있죠.


그럼 허가구역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 ~ 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률상으로는 300%이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 250%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가 현재 서울시의 경우 10%를 적용하여, 우리가 관심있는 주거지, 상업지의 경우 18m2, 20m2 만 초과해도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각각 5.445평, 6.05평 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사실상 토지거해대상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적 이하인 것들이 있고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비율을 얼마 전(22년2월말) 다시 한 번 줄였습니다.


용도구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자체가 줄었는데요.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각각 축소, 다만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늘어났습니다.

10% 비율이니까 이제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의 대상 범위는 6m2로 줄었습니다.


이는 1.815평으로서, 이젠 모든 아파트가 허가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빌라까지 주택이라고 생긴 녀석들은 모두 허가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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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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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거의 경우 실거주 2년을 살아야 하는 조항이 있는겁니다. 즉 전세 안고 구입!! 요딴거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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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위의 사진으로 대체하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상속, 증여, 수용, 경매, 공매, 물납 및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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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는다면 매매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등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위 사진 하단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라는 주소가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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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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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서류 중에는 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요즘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실거주를 해야하는 부분과 거래대상지역 대부분이 핵심지역이라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매매가 전액, 현찰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이 부담이 되는 거죠.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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