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되다.
안녕하세요, 장애 등급과 관련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공유합니다.
국민연금법과 기타 관련된 내용 다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차례는 1. 장애등급 신청하기, 2.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하기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나라에서 하는 장애인연금은 다릅니다. 아래 설명합니다.
1. 장애 등급 신청
(1) 신청
-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2) 등급 기준 : 기존 급수 없어지고 2가지로 구분
- 1/2/3급 > 중증장애
- 4/5/6급 > 경증장애
- 2마디 이상 고정술을 받은 경우
-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요추는 총 90점의 1/5= 18점이므로 최소 2마디 유합해야 해당
예: 요추 3/4/5 유합 시 15(3-4번)+17(4-5번)=32점
(3) 절차
(4) 구비서류
(5) 장애등록 시 혜택 (복지카드 발급)
- 고속도로톨비 50%
- 주차요금 50%
- 시내외 전화요금 50%
- 이동통신요금 35%
- 인터넷 30%
- 기차 30%~50% (평일, KTX 포함)
- 비행기 30% (평일)
- 여객선 20~50%
- 지하철 100% (365일)
- 연말정산 소득공제 200만 원
- 의료비 공제 15%,
- 특수교육비 15%
- 자연휴양림 100%
- 상속세 공제
- 헬스장, 수영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 50%
- 보행성 장애 시에만, 장애인 주차증 발급 (3마디 이상)
- 중증 장애인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장기요양보험료 30% 추가
외 총 50가지 혜택
2. 국민연금 장애 연금
(1) 대상
-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된 사람 (국민연금법)
- 장애 정도가 1~3급이면 매월 연금형태, 4급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 (장애등급과는 별개의 연금등급 부여)
-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할수록 수령액 증가
<주의>
-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는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
- 국민연금에서 받는 장애연금이 아닌 장애인 연금이라 다름 (장애인 연금법)
- 기초급여자 : 34~43만 원 / 부가급여자 : 3~9만 원 매월 지급
- 경증장애 장애수당(3~6만 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만 가능
- 중증장애 장애인연금 34~43만 원
장애연금을 수령 중이면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택 1해야 함.
(2) 신청 기준일
(3) 구비서류
(4) 혜택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금액 (배우자 연간 30만 원/ 자녀나 부모 연간 20만 원), 매달 지급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금액, 매달 지급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금액, 매달 지급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 지급 보상 (5년 6개월치 일시금)
- 1~3급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받다가 둘 중 유리한 것 1개만 유지 가능
※ 기본 연금액이란?
(5) 장애등급 : 4단계로 구분
- 1급 :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호보가 필요한 장애가 남은 자
- 2급 :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 3급 : 척추의 기능에 중증도의 장애가 남은 자
- 4급 : 척추의 기능장애가 남은 자
예 : 3/4/5번 유합 한 경우 15+17=32로 4급 30점 이상 일시금 대상에 해당
장애 등급도 5주 정도 소요되고, 장애 연금도 5~6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경증 장애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 연금도 자동차 한 대값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2마디 이상 수술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