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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창 Aug 09. 2016

우당탕탕 중국이야기 Season 2

중국의 기초세법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중국의 증치세(增值税) 법은 한국과 같은 듯 다른 몇 가지 차이가 있어서, 한국법에 익숙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책정한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간접세이지만,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얻게 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되는 세금이다.

즉 매출한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기업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하는 것이다. 만약 원부자재 및 각종 비품들을 구입하는데 6천만 원이 들었고, 매출액이 1억 원이라면, 그 차액인 4천만 원에 대해 10%의 부가세인 4백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중국의 증치세는 자그마치 17%나 되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한국이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매월 증치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매월 매입자료를 잘 확인하고 받아야만 증치세를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선 17% 증치세 화표(发票, 세금영수증)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도 많기 때문이다.

판촉품, 물류, 기타 서비스업 등은 회사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17% 증치세 화표를 발행하지 않고 3~11%의 화표를 발행하는데, 이중 소규모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3% 화표의 경우 증치세를 절감받을 수 있는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100,000만 위안의 물품을 구매할 때 거래처에서 3% 화표를 제공한다면, 차라리 단가가 5% 더 비싸더라도 105,000위안의 17% 화표를 제공하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이 나중에 더 이익이다. 10만 위안이 증치세 환입이 안되어 세금 17,000위안이 부가되면 117,000위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 5% 더 비싸게 구입한 105,000위안보다 12,000위안이 더 비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비싸게 구입하고 17% 화표를 받게 되면, 증치세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비용이 높게 계상되어 영업이익을 낮추어 주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한국의 경우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높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하여 돌려받을 수가 있으나, 중국에선 절대로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증치세 환급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장사를 잘해서 증치세를 낼 때 차감해 주는 것이지 돈으로 돌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렇다고 계속 증치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중국 세무 당국의 타겟이 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입하는 판촉품 매입에 대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단가 1천 원짜리 판촉품 1만 개, 총 1천만 원의 판촉품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매입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중국의 경우 1천만 원 매입 시점이 아니라 거래선에 출고되는 시점에만 비용처리가 된다.

만약 당월에 1만 개를 매입하여 5천 개만 거래선에 제공되었다면,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은 5백만 원으로만 처리되는 것이다. 반드시 거래선에 출고된 명세가 함께 첨부되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달에 실제로 1천만 원의 돈을 썼어도 회계상으로는 5백만 원으로 처리되며, 판촉품의 지급은 거래선에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증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촉품 매입은 증치세 환입으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

이는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무료지급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선에 한번 써보라고 제품을 지급하거나, 소비자 테스트용으로 제품을 무료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기업은 지급한 제품들을 비용으로만 회계처리를 하지만, 중국에선 무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출 출고로 산정하여 매출실적으로도 잡고, 비용으로도 잡는다.

이럴 경우 무료 출고분이 손익계산서 상에 기타 매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매출-비용=0"이 되므로, 한국에선 비용으로 산정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중국에선 전혀 증치세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명절 때나 창립기념일 때, 직원 선물로 구입하는 물품 등을 포함한 직원 복지를 위해 매입하는 것들도 모두 증치세 부과 대상이다. 중국 세법에는 이처럼 화표를 받아도 증치세 매입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증치세를 절감할 수 없는 조항이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증치세는 17%의 고세율임에도 불구하고  환입되는 경우가 적어 세금을 절감할 방법이 적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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