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회사기업의 비교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기업형태의 선택은 장차 사업의 수행과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선 어떠한 형태의 기업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의 형태는 크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공동기업의 형태는 회사(ex-주식회사, 유한회사)이다.
가령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개인기업이라 할 것이고,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공동기업이라 할 것이다.
개인기업과 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기업에 출자를 하고 그것을 경영하며 그 이익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된다.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기업의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 손실이 생기면 모두 기업주 개인(사업자)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을 분산·경감시킬 수 없다. 개인기업은 그 자체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주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으로 기업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기업주의 기업 외적 채무에 대하여도 기업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기업활동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출자자는 회사의 구성원(주주)으로서 기업의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재산과 구성원의 개인재산은 구별된다. 더욱이 기업의 영속적인 유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기업활동에 가장 적합하다.
(1) 자본과 노력의 결합
회사제도는 여러 사람의 자본과 노력을 결합하는 기능을 한다. 즉 회사는 여러 사람의 자금을 결합시켜서 개인의 재력으로 불가능한 대규모의 사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기업경영능력을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본과 노력의 결합을 통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자본과 노력을 결합하는 기능은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인적회사의 전형인 합명회사에서는 노력의 결합이 중요시되는데,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의 결합이 중요시 된다.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을 통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집적할 수 있다.
(2) 위험의 분산과 경감
회사는 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만이 회사채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회사에 대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분산의 기능이 매우 크다.
(3) 기업의 영속성
개인기업은 기업주의 사망이나 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유지가 어려우나, 회사는 사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일이 적으므로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스타트업과 같이 영세한 규모의 회사의 경우 설립자(발기인)에 해당하는 사원의 개인적 사정에 어느정도 큰 영향을 받으나, 개인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사원의 개인적 사정이 회사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4) 절세의 효과
세법상 법인인 회사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6%에서 45%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회사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액의 9%(과세표준액 2억 원 이하)에서 24%(과세표준액 3,000억 원 초과)까지로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참조).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대될수록 회사기업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득이 모두 기업주 한 사람에게 집중되므로 소득이 많으면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상당히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회사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득은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며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는 오직 급여소득과 배당소득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와 개인에게 소득이 분산되어 저율의 소득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족을 이사나 종업원으로 하여 급여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감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기업에서는 영업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대하여 회사기업의 경우에는 이사·감사 및 종업원 등의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기업 쪽이 사업소득세를 훨씬 적게 부담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후생비, 도서비, 접대비와 같은 비용을 소득세의 계산에서 공제받기 어려우나, 회사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므로 세액의 산정에서도 개인기업보다 훨씬 유리하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22.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22. 12. 31. 개정).
(5) 신용의 증대
일반적으로 회사기업이 개인기업보다 높은 사회적 신용을 얻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회사기업은 그 재산내용이나 경리상태가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기업보다 용이하다(다만 이는 기업초창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초창기에는 매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회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종업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취업희망자가 급료 이외에 기업의 후생․복지 및 승진기회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회사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자격 조건에서 회사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회사기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등 개인기업에 비하여 그 설립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존재하는 경우)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설립경과조사를 받아야 하고,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 결산 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배당에 있어서도 엄격한 법적 규제가 따른다.
[주제어] 개인기업, 회사기업, 기업형태, 사업개시, 회사의 종류, 소득세, 법인소득세율, 사회적 신용
< 2023. 11. 7.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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