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의 개념

회사의 사단성, 법인성, 영리성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상법 제169조). 그러므로 회사는 사단성·법인성 및 영리성의 세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회사의 특질


1) 사단성


회사는 사단이다. 사단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복수인의 결합체를 말한다. 원래 법률상으로 사단은 조합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단체 가운데 조합은 구성원의 개성이 농후하고, 구성원이 계약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구성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는 단체를 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단은 구성원의 개성이 희박하고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뚜렷하며, 구성원이 단체와의 사원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도 구성원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식회사는 사단이고, 합명회사는 조합에 가까운 성질을 보유한다. 이에 따라 상법은 모든 회사를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단이란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단이므로 그 성립과 존속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구성원(사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원(가령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를 의미합니다)이 1인으로 되면 해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2001년 상법개정으로 1인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가령,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1명이더라도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만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


2) 법인성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상법 제169조).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를 의미한다. 법인의 주요한 성질에는 첫째, 법인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둘째, 법인의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되며, 셋째,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구성원의 개인재산은 법인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합명·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셋째의 성질이 없다. 이와 같이 회사는 모두 법인이지만, 법인성의 정도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리 상법은 회사를 모두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를 법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및 프랑스 등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도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물적회사에 대하여만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에 대하여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한 것은 회사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여 창안된 법적 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에 불과하거나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용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될 수도 있는데, 이를 법인격부인의 법리라고 한다.

3)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상법 제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가 대외적인 영리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사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는 이익분배의 방법에 의하든지 잔여재산분배의 방법에 의하든지 상관이 없다. 물론 회사가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하거나 각종의 기부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영리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중에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상사회사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민사회사라고 한다. 그러나 이 구별은 상사회사가 당연상인(상법 제4조)임에 반하여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상법 제5조 ②)이 된다는 것 이외에는 그 구별의 실익이 없다.


[주제어] 회사, 법인, 사단, 법인격, 영리성, 이익분배, 상사회사, 민사회사


< 2023. 11. 7.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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