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현행법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기업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특정한 종류의 영업(은행업·보험업·신탁업·증권업 등)을 제외하면 기업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이 수적으로는 가장 많으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로 공동기업의 형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회사기업이 현대자본주의경제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형태로 되어 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회사기업의 종류별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 회사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가동 중인 회사의 총수 906,325개 가운데 합명회사가 923개(0.10%), 합자회사가 3,066개(0.34%), 주식회사가 861,943개(95.10%) 그리고 유한회사가 40,393개(4.46%)로서 주식회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2022년 국세통계연보, 표 8-1-2, 법인세 신고 현황Ⅱ, 2023.01.02.).
이와 같이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회사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두텁고 거래상 유리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거의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종 회사형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업을 경영할 때에는 주식회사 형태만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군소기업들도 거래관계에서 대기업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려는데 기인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이나 유한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주식회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정의 경우 그 잠탈이 용이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여도 설립에 큰 어려움이 없고, 탄력적인 기업운영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을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로 들 수 있다. 예컨대 작은 규모의 주식회사는 주권 미발행, 주주총회의 부존재 및 대차대조표의 불공고 등 일반적으로 상법의 강행법규를 잠탈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행히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최근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부터 외부 투자자가 주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감시자로서 주주권에 기초한 감시·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이에 오늘날 신생 주식회사의 운영은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건전해지는 추세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 주주, 직접책임, 간접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연대책임
< 2024. 02. 21.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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