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4-1]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1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의


소규모 주식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조직은 원래 대규모 회사에 적합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영세한 기업들도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상법은 영세한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요건만 충족되면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2. 설립 시의 특례


1) 공증인의 인증 면제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즉,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회사의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된다.


2) 주금납입절차의 간소화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을 하거나 모집설립하는 경우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주식인수인으로부터 받은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18조 제1항).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액(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



3. 주주총회에 관한 특례


1)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의 단축 및 생략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총회일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또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제1문 전단).


2) 주주총회의 서면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제1문 후단). 또한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제2문). 따라서 이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대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상업등기 서류 제출시 요구되는 의사록 인증(공증인의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엄밀하게는 공증인의 인증 대상 문서가 아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상법 제363조 제5항),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63조 제6항). 



4.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


1) 이사의 수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래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둘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1인 또는 2인 이사만을 두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사회의 관련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이사회 권한의 대체


1인 또는 2인 이사제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 이사회가 없으므로,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상법 제383조 제4), 일부를 이사의 단독 결정에 의하도록 하였다(동조 제6). 대체로 이사의 권한남용이 우려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의 법정권한 중 일부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동조 제5항).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대체한 사항


1인 또는 2인 이사만 있는 회사에서는 원래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제한부 주식에 대한 양도의 승인(상법 제383조 제4355조 제1항 단서), 주식양도의 상대방 지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상법 제383조 제4340조의1항 제5),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상법 제383조 제4397조 제1),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83조 제4397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상법 제383조 제4398),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결정(상법 제383조 제4416469),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상법 제383조 제4461조 제1), 중간배당의 결정(상법 제383조 제4462조의3),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상법 제383조 제4513조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결정(상법 제383조 제4516조의2),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그리고 주식교환이나 합병으로 인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기산점이 되는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및 제522조의3 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36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4항).


4)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대체한 사항


1인 또는 2인 이사만 있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결정권(상법 제383조 제6362), 주주제안의 수리(상법 제383조 제6363조의2),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청구의 수령(상법 제383조 제6366), 전자투표의 결정(상법 제383조 제6368조의1),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대규모 재산의 차입지배인 선임 및 해임·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상법 제383조 제6393조 제1), 감사에 의한 총회소집청구의 수령 (상법 제383조 제6412조의1), 중간배당의 결정(상법 제383조 제6462조의1) 등에 관하여는 이사가 결정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83조 제6항).


5) 적용하지 않는 사항


한편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있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결의방법, 감사의 이사회 출석,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연기와 속행, 이사회에 의한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제도, 합병에 있어서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5항).


6) 회사의 대표


이사가 2인인 회사에서 정관으로 그중 1인을 대표이사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만이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그리고 2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5. 감사에 관한 특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감사의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 등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을 대신한다(상법 제409조 제6항,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5). 그리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나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의 제기를 청구한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그런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409조 제5항).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공증, 이사회, 감사, 소수주주




< 2024. 2. 23.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Tel: 02 533 1236 | Fax: 02 6280 123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24 시온빌딩 4층 (우) 06604

Mobile: +82 10 7721 0167 | E-mail: yklee@doha-law.com| Website:http://www.doha-law.com

작가의 이전글 [3-6] 회사형태의 이용 실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