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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2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특례의 내용은 "[4-1]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1"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1. 설립시 특례



2. 주주총회 운영 관련 특례



3.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



4. 감사에 관한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공증, 이사회, 감사, 소수주주




< 2024. 2. 26.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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