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특례의 내용은 "[4-1]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1"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공증, 이사회, 감사, 소수주주
< 2024. 2. 26.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Tel: 02 533 1236 | Fax: 02 6280 123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24 시온빌딩 4층 (우) 06604
Mobile: +82 10 7721 0167 | E-mail: yklee@doha-law.com| Website:http://www.do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