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주식은 자본금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의미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
상법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관에서 정해지고 주권에 그 금액이 표시되는 주식으로서,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②·③).
이에 대하여 무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이나 주권에 표시되지 않고 단지 자본금에 대한 비율만이 표시되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④).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상법 제451조 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법 제451조 ②).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 ③). 따라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당시의 자본금이 그대로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자본금으로 된다. 즉. 전환 전후의 자본금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 즉 사원권을 의미한다. 사원권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관리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권과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공시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와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2014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무기명주식의 발행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법상 기명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57조 삭제). 이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실제로 무기명주식은 발행된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무기명주식이 발행될 경우에는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와 OECD는 무기명주식 관련하여 이를 허용하는 나라에게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프랑스·일본·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것은 주식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액면주식은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된 주식이고 무액면주식은 주금액의 기재없이 단지 자본금에 대한 비율만 표시된 주식이다.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②·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④).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무액면주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싱가포르 및 미국의 경우 무액면주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해외 이전(플립)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실무진으로서는 무액면주식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을 유상주라 하고 회사가 자산의 재평가적립금이나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을 무상주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최초에 발행한 주식을 구주라 하고 그 후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 한다. 이 구별의 필요성은 이익배당에서 그 배당금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다.
주식, 기명주식,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유상주, 무상주, 신주, 구주
<2024. 3. 18.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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