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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식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7-2] 주식 - 종류주식 개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3)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가) 의의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그리고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2 제2항). 다만, 개정상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하여 정관에서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한 상법 제34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였다(상법 제344조 제2항).



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가) 배당재산의 종류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어떠한 재산으로 배당할지를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식배당도 허용되고 있었으며 개정상법은 배당재산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현물배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주식배당이란 회사가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현물배당에 해당하고 주식배당이 아니다. 현물배당이란 금전 외의 재산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고 배당가능 한 현물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현물배당은 정기배당은 물론 중간배당의 경우도 가능하다.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현물 대신 금전배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제1호). 이는 보통의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나 회사는 현물배당을 하기로 하는 이익배당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주주가 현물 대신 금전배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으로 현물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다)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이액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과의 관계에서의 순위 또는 배당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개정상법은 종래 제344조 제2항에 규정되었던 이익배당 우선주의 최저배당률제한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유형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유형에는 우선주, 보통주, 열후주가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보통주는 이익배당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액이 결정된다. 우선주는 이익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을 말하고 열후주(또는 후배주)란 이익배당순서에서 보통주보다 후순위인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중에 참가적 우선주란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받고 배당가능 잔여이익이 있을 때에 보통주와 함께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하고, 비참가적 우선주는 소정의 배당만 받고 잔여이익을 모두 보통주에만 배당하는 우선주를 말한다. 또한 누적적 우선주란 특정 영업연도에 소정의 배당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률 미만의 배당을 받은 경우 미지급된 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의 배당액에 누적하여 함께 지급받는 우선주를 말하고, 비누적적 우선주란 미지급된 배당분이 보전되지 않고 당해 결산기가 경과하면 소멸되는 우선주를 말한다. 그리고 누적적·참가적 우선주란 특정 영업연도에 소정의 배당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률 미만의 배당을 받은 경우 다음 결산기의 배당액에 누적하여 함께 지급받는 누적적 성격과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고 배당가능 잔여이익이 있을 때에 보통주와 함께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성격이 결합된 우선주를 말한다. 그 밖에 상법은 최저배당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보통주에 액면의 1%를 가산하여 배당금액을 결정하는 주식도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한편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의 실적에 연동하여 이익배당을 받는 주식을 “트래킹 주식”이라고 하는데, 상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에서 “배당의 결정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특정 사업부의 실적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다) 잔여재산분배와 관한 종류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에 관하여 ① 잔여재산의 종류, ②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③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의 분배에서는 주식으로 분배할 수는 없고, 현물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제538조 참조) 잔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의 결정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실제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은 거의 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주식, 기명주식,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유상주, 무상주, 신주, 구주, 종류주식, 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2024. 3. 26.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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