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7-3] 주식 - 이익배상·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가) 의의
상환주식이란 주식발행 시부터 장차 회사가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된 종류주식을 말한다(상법 제345조). 2011년 개정 전 상법은 상환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액배당 우선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으로 보았으나, 개정상법은 상환주식을 종류주식의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하였다. 상법 제345조에서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상환사유부주식(회사상환주식)(동조 제1항)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상환청구권부주식(주주상환주식)(동조 제3항)으로 그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상환주식은 주식을 발행하여 우선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후에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그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배당압박 등을 피하고 종전의 소유구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은 주주가 상환기간 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탐색하고 투자를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주주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
나) 상환주식의 대상과 유형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만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상법은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제외한 종류주식에 한하여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45조 제5항). 따라서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과 의결권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제외한 이유는 상환주식을 상환주식으로 상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전환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면 전환주식을 인정한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상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붙여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은 실제로 발행되는 예가 없다. 다만 보통주를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금지된다(제345조 제5항). 보통주를 상환주로 발행할 경우에 정관으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보통주를 상환하여 소각시킴으로써, 사실상 경영권방어수단인 포이즌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익배당 보통주식으로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은 종류주식에 해당하므로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 상환주식의 발행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상환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1항). 상환사유부주식은 상환조항의 정함에 따라 주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가 강제로 상환하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강제상환) 상환을 원하는 주주에 대하여만 상환해주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임의상환). 그리고 회사는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의무상환), 그 발행을 위하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제345조 제3항). 상환주식에 관한 사항은 주식청약서(제302조 제2항 제7호, 제420조 제2호), 주권(제356조 제6호) 등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6호). 그 밖에도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결정은 설립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제291조 제1호), 성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제416조 제1호).
라) 상환주식의 상환
(가) 상환주식의 상환
상환주식의 상환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상환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표창하는 주권과 그 주식 자체를 영구히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환의 결정은 상환사유부주식과 상환청구권부주식에 차이가 있다. 상환사유부주식의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가 상환주식의 상환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상환은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상환기간이 도래하여도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상환을 할 수가 없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물론 개정상법 제449조의2에 따라 정관으로 재무제표 등을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환사유부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45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345조 제2항 단서).
이에 대하여 상환청구권부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면 회사는 상환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환청구권부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주가 상환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지 내지 공고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나) 상환의 재원
상법 제345조 제1항에 의하면 상환주식은 利益으로써만 소각할 수 있으므로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익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된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의 배당가능이익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승인 시의 회사의 재무상태는 직전 회계연도 말과 다를 수 있다. 즉, 상환주식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상환 시점에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정기주주총회 당시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분기 또는 반기결산 결과 상환에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동조 제3항에서는 상환청구권부주식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라고 규정하고 그 상환재원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마치 상환청구권부주식의 상환은 회사의 기본재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상환사유부주식과 상환청구권부주식을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환청구권부주식의 경우에도 이익으로써만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 제4항 단서에서도 상환사유부주식과 상환청구권부주식의 취득대가와 관련하여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청구권부주식도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은 당해 영업연도의 이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임의준비금의 일부를 돌려 상환할 수도 있다. 회사가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관에 배당가능이익 중 일부를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의준비금에 해당한다.
(다) 상환의 시기
상환사유부주식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청구권부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청구한 때에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에 이익이 있어야 상환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상환청구권부주식의 주주가 그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그 상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나 이사에게 그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 상환의 대가
상환주식의 상환에서 주주에게 교부할 상환의 대가는 현금 외에 현물로 할 수도 있다. 상법은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상법 제345조 제4항), 상환대가를 다양화하고 유연화하였다. 현물상환은 미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전에 갈음하여 상환가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관의 정함이 없이 회사가 상환 단계에서 주주와 협의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대물변제이고 상법 제345조 제4항에 규정된 현물상환은 아니다.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과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으나 일반반적으로 현물상환으로 교부되는 재산은 가치가 균일화된 유가증권이 이용된다. 예를 들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양자를 연관하여 규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상법은 상환의 대가를 다양화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주식을 대가로 하는 것을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대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전환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면, 발행회사의 사채,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교부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 동조 제4항 단서). 이 규정은 상환대가를 부당하게 과다지급하는 것을 방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상환의 효과
(가) 상환의 효력발생시기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상환주식을 강제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정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다(제343조 제2항, 제441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주권은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환대가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임의상환이나 의무상환의 경우에는 회사가 상환을 위하여 주주로부터 상환주식을 취득한 때에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그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183조).
(나) 자본금에 대한 영향 유무
상환주식이 상환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익으로써 그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더라도 자본금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상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액면주주식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 총액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등식이 단절된다. 한편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일단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이후에는 자본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상환하더라도 자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451조 제2항).
(다) 상환된 주식의 재발행 여부
상환주식이 상환되면 그만큼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므로, 외형적으로 미발행주식수가 증가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사가 상환된 주식의 수만큼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상환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그 주식의 발행권한은 이미 행사한 것이므로, 상환주식이 소각되었더라도 다시 그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다고 한다. 만약 재발행을 허용한다면, 이사회에 신주발행에 관한 수권을 무한히 부여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이는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라) 상환권 행사 후 상환금 지급 전 주주의 지위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은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환주식 보유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며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 기명주식,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유상주, 무상주, 신주, 구주, 종류주식, 우선주, 보통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2024. 4. 1.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Tel: 02 533 1236 | Fax: 02 6280 123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24 시온빌딩 4층 (우) 06604
Mobile: +82 10 7721 0167 | E-mail: yklee@doha-law.com| Website:http://www.do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