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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식 -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7-4] 주식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가) 의의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을 말한다(상법 제346조 제1항). 개정전 상법은 상환주식과 마찬가지로 전환주식도 종류주식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1년 개정상법은 전환주식을 종류주식의 하나의 유형으로 하였고 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경우(주주전환주식 또는 전환청구권부주식)와 회사가 전환권을 가지는 경우(회사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유부주식)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개정전 상법상 전환주식의 전환권은 주주에게만 인정되고 회사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개정 전 상법 제346조 제1항),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주를 전환주식으로 발행한 회사는 우선배당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또한 회사가 적대적 M&A 의 대상이 된 경우 무의결권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효과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상법은 회사에 대하여도 전환권을 부여하였다(상법 제346조 제2항).     


또한 개정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보통주식을 이익배당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사실상 한정되었으나, 개정상법은 여러 가지의 종류주식을 인정함으로써 전환주식의 유형이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환주식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회사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된 경우 무의결권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효과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전환주식의 전환이 아니다.     


전환의 대가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한정된다(제346조 제1항·제2항). 전환의 대가로 현금이나 사채를 제외한 이유는 전환주식이 상환주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전환주식의 형태에는 이익배당우선권의 내용을 가지는 전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제346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통주를 종류주식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전환주식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개정상법에서 전환주식의 제도를 변경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으므로, 종전의 경우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의 발행은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환주식은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허용되는지 문제되고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이익배당우선주에 대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선주에 상환권 또는 전환권을 붙인 것으로서 법리적으로는 상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가 발행된 것을 의미한다. 개정상법에 의하면 이익배당우선주의 경우에는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제345조 제5조, 제346조 제1항·제2항) 개정상법 하에서도 현재 실무에서 발행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는 아무런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으로 전환주식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개정상법은 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경우(주주전환주식 또는 전환청구권부주식)와 회사가 전환권을 가지는 경우(회사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유부주식)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주전환주식(전환청구권부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6조 제1항). 한편 회사전환주식(전환사유부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관으로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결정은 설립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제291조 제1호), 성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제416조 제1호). 보통주 형태의 전환주식을 발행하거나 다른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제347조)와 주주명부(제352조 제3항) 및 주권(제356조 제6호)에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및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기재하고(상법 제347조, 제356조 제6호),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7호).



다)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가) 주주전환주식의 전환절차

주주전환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49조 제1항). 전환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다(상법 제350조 제1항). 주식의 전환청구와 동시에 주주가 회사에 제출한 구주권은 실효되고, 그 주주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로 된다. 이 경우에 전환청구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회사전환주식의 전환절차

회사전환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전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2항).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할 만한 사유로는  회사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된 때에 경영권을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우선배당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한 전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사회는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사가 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다) 신주식의 발행가액

상법 제348조에 의하면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발행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후의 각 1주의 발행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위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를 말한다. 따라서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과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상법 제451조), 전환 전의 구주식과 전환후의 신주식의 전환비율이 1:1이 아닌 때에는 자본금의 증감을 가져온다. 따라서 전환 후의 신주식수를 전환 전의 구주식수보다 적게 하는 것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고 신주식의 수가 같거나 많게 되는 전환만이 허용된다. 이것은 자본충실을 해치는 조건의 전환주식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라) 전환의 효과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바로 전환된 신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상법 제346조 제3항)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50조 제1항).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50조 제2항). 이 때에는 전환 전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도 있다(상법 제350조 제3항).    

 

전환주식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주식이 무액면인 종류주식인 때에는 자본금의 변동이 없지만(상법 제348조), 액면인 종류주식인 때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증감에 따라 자본금에 변동이 생긴다. 전환후의 신주식수를 전환전의 구주식수보다 적게 하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자본금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상환주식의 경우와는 달리전환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소멸된 구주식의 수만큼 미발행주식의 수가 부활하여 회사는 그 수만큼의 주식을 재발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환 자체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의 교체에 불과하므로 재발행을 인정하더라도 이사회에 이중의 발행수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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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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