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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자기주식의 취득제한(1)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자기주식의 취득제한에 관한 입법취지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본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① 회사가 자신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게 되고, ② 회사자산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특정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③ 특정한 주주로부터 취득하면 기회의 불평등과 대가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수 있고, ④ 회사의 정보에 정통한 이사 등의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⑤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하면 경영진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출자 없는 회사지배와 경영권의 영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종래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통하여 ① 발행주식수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주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함으로써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항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며, ③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배당압박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미 상장회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의 취득한도, 취득방법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개정상법에서도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한도규제 없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제341조의2)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2.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의 허용


1)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법개정


종래 상법 제341조에서는 “회사는 일정한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자본의 공동화, 자본금충실의 훼손, 내부정보에 의한 불공정거래(투기적 거래), 특정주주에 대한 출자환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자의 환급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 안정의 도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 자기주식의 교부,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경영권방어의 수단 등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취득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1994년부터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공시, 취득한도 및 방법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법도 2011년 개정에서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는 일정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완화하였다(상법 제341조).


2) 취득한도의 규제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기주식취득한도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제341조 제1항).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재원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상법 제462조 제1항). 여기서 ‘미실현이익’이란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개정상법 시행령 제19조).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본금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자기주식의 과다보유는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취득방법의 규제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상환주식(제344조 제1항)을 제외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제341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취득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정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효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취득절차의 규제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기간을 결정토록 하고,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제2항). 즉, 취득절차의 규제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5) 이사의 책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가 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1조 제3항, 제4항). 따라서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회사의 해당 영업연도 경영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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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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