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상법도 1995년 개정 이전에는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매수로부터 기업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종업원지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95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식은 그 양도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35조 ①). 그 밖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① 단서).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56조 6호의2, 302조 ② 5호의2). 이러한 정관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17 ② 3의2호).
(1) 주식양도의 승인청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①). 또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그 주식을 취득한 자도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①).
회사는 양도승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주주 또는 주식양수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2 ②, 제335조의7 ②). 회사가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2 ③, 제335조의7 ②).
(2)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 또는 주식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④, 제335조의7 ②). 주주 또는 주식양수인이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3 ①, 제335조의7 ②).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또는 주식양수인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3 ②, 제335조의7 ②).
(3) 지정상대방의 선매권
주주 또는 주식양수인의 청구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4 ①, 335조의7 ②).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4 ②, 335조의7 ②).
(4) 매수가액의 결정
이사회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상대방이 지정된 경우에 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매수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상법 제335조의5 ①, 제335조의7 ②). 30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5 ②, 제374조의2 ④).
(5) 주식의 매수청구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 또는 주식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청구를 하는 대신에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④, 제335조의7 ②).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6, ②, 제374조의2 ②).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주식양수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주식양수인)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5, 제335조의6, 제335조의7 ②, 제374조의2 ④).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②). 즉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즉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투기를 방지하고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상법 제319조, 제425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③).
스타트업의 경우 주권을 미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이와 같이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안전하게 주식을 양수받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양도인이 적법한 주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양수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 절차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의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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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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