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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주명부 (2)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5. 전자주주명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전자주주명부라고 한다(상법 제352조의2 ①).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주주명부제도는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상법 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와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함에 따라 일반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된 주주명부로 대체할 필요가 있어서 제도화한 것이다.


전자주주명부에는 상법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동조 ②).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③). 이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4조의2 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법 제352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②).



6. 실질주주 및 실질주주명부


1) 실질주주


(1) 의의

넓은 의미의 실질주주는 사실상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지만,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는 예탁한 증권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를 실질주주라고 한다.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명의차용자, 명의개서 미필 주주, 자본시장법상의 실질주주 등)를 말한다.


(이하의 내용은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실질주주에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주권의 예탁

상장 주권을 가진 자는 장차 매매 등의 편의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그 주권을 예탁하는데, 이때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예탁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기재한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10조 제1항). 증권회사(예탁자)는 위의 주권이 투자자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는데(동조 2항 본문), 이때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성명과 주소,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기재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 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09조 3항).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이러한 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는 그 주권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동조 제2항).


(3)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의 결정·통지와 실질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상법 제354조)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폐쇄기간의 초일 또는 기준일(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지체 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15조 3제항). 이 통지를 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 등을 기재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제316조의 제1항).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동법 제316조 제3항).


(4) 권리행사

실질주주(예탁주권의 공유자)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예탁주권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따라서 실질주주는 명의주주(예탁결제원)가 있더라도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권 가운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예탁결제원이 행사하는 것이므로(동법 제314조 제3항) 실질주주는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315조 제2항).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318조 제1항). 예탁원이 이 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동조 3항). 이것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상법 제337조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2) 실질주주명부


(1) 의의

실질주주명부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 현재 발행회사가 주주명부상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기록·관리하는 법정 장부로서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 명세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이러한 실질주주명부는 실질주주명세와 비교하여 법적성질 및 작성주체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2) 실질주주명부의 작성과 기재내용

실질주주명부 작성 시 기재내용은 실질주주명세에 따라 작성되므로 실질주주명세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추가로 실질주주명부 통지 연월일이 기재된다. 실질주주명부 작성 시 실질주주명부상의 총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주명부상의 예탁결제원명의 주식 수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을 주주로 본다.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서로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한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제3항).


(3) 실질주주명부의 법적 효력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주주명부의 효력인 대항력,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 면책적 효력이 실질주주명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가) 대항력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 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실질주주명부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로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나) 자격수여적 효력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질적인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 주주로서 추정된다. 다만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면책적 효력

실질주주명부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므로 발행회사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배당금청구권·의결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에 실질주주명부상의 실질주주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면책된다. 면책적 효력은 실질주주의 확정뿐만 아니라 주주의 주소 등 다른 기재사항에 관해서도 인정된다.


상법상 주주나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나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발행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따라서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대로 통지하면 면책된다.


(4) 실질주주명부의 효력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하여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은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5) 실질주주명부의 비치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후 주주명부의 비치와 동일하게 본점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면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통지할 때와 동일하게 실질주주에게도 제반 통지와 공고 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



7.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폐쇄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54조 제1항 전단).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54조 제2항).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354조 제4항). 그리고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는데 그날을 기준일이라고 한다(상법 제354조 제1항 후단).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3항). 회사가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354조 제4항). 회사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일의 익일부터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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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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