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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주명부 (1) - 의의 및 효력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의의


주주명부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주권 및 주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 의무로 회사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이다(상법 제352조·제358조의2). 회사의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나타내는 장부가 아니므로 상업장부는 아니다. 주주명부는 이사가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2항).


그리고 주주명부는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상법 제337조), 주식의 등록질(상법 제340조),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최고 또는 통지(상법 제353조)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기재사항


주주명부에는 일정한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인터넷주소)를 적어야 한다(상법 제352조의2 제2항). 주주명부에는 이 밖에 주식의 주권불소지신고가 있으면 주권불발행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58조의2 제2항). 또한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밖에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전환의 조건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3).



3. 비치·열람


대표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96조 1항 1문).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1항 2문). 주주명부의 복본은 그 목적·내용 및 효력이 주주명부와 동일한 것이므로, 복본에 한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한 명의 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2항). 그러나 그 열람 등의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회사가 주장·입증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9. 선고, 97그7판결).



4. 주주명부의 효력


1) 권리추정력(자격수여적 효력)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인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써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주는 효력이 있다.


2) 면책적 효력


명의개서에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이익배당을 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주주가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2017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상의 주주가 아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권 권리행사를 인정하여야 면책된다. 다만 회사가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부적법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주주에게 주주권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3) 대항력(확정적 효력)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는 명의개서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각종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실질상의 주주라도 명의개서가 없는 동안에는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회사 측의 부당거절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지 못한다(대법원 1993.7.13.92 다 40952 판결).



4) 그 밖의 효력


(1) 주권불소지 기재의 효력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면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주주가 제출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2) 등록질

주식의 등록질은 주주명부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하다.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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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7.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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