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주주가 주권을 멸실·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상실한 때에 주권의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주권이 제3자에 의하여 선의취득될 수도 있다(제359조). 이 경우에 상법은 주권을 상실한 주주가 공시최고절차를 밟아서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주권을 무효로 하고(제3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60조 제2항).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하려면 민사소송법상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절차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공시최고절차의 관할법원은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476조).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또는 그가 이미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최종양수인인 주주이다(민사소송법 제493조). 주식을 입질한 경우에는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모두 신청권을 갖는다.
신청인이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하며, 신청의 증거로서 주권의 등본이나 주권의 내용을 제시하고, 주권의 도난·분실·멸실 등의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예컨대 분실 또는 도난신고가 있었다는 경찰의 증명서;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494조). 공시최고의 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이 있으면(민사소송법 제478조)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79·480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한 날로부터 3월 이상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81조).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5조).
공시최고의 공고가 있은 후에도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주권은 유효하다. 따라서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482조), 공시최고 후에도 제3자에 의하여 주권이 선의취득될 수 있다. 주권을 선의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한 때에는 그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사는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개서를 거절하지 못한다.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6조, 제487조). 다만,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85조). 제권판결의 요지는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89조, 규칙 제143조). 일반적으로 제권판결은 일정한 공시최고절차를 거친 후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법원의 판결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력이 있다. 첫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주권(증서)은 무효로 된다(민사소송법 제496조). 이 경우에는 주권이 무효로 됨에 그치고 종전의 주주의 주주권은 그대로 남는다. 이처럼 주권이 장래에 향하여 무효가 되므로 회사는 이후 그 주권에 대하여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어도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제3자가 그 주권을 양수하여도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둘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으로서 제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주권을 소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회복하여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그러나 이것은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주주로서의 형식적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데 그치고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제권판결에 의하여 상실된 주권이 무효로 됨으로써 판결선고 전에 주권을 선의취득한 자의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첫째, 선의취득자라도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설(제권판결취득자 우선보호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 소수설-이철송, 임재호, 최기원, 최준선)과 둘째, 제권판결은 그 신청인에게 형식적 자격을 회복시켜 줄 뿐 실질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의취득자의 주주권은 판결선고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설(선의취득자 우선보호설: 김정호, 손주찬, 정경영, 정동윤) 및 셋째, 절충설로서 위의 두 견해를 절충해서 제권판결선고 전에 명의개서를 마친 선의취득자의 권리는 존속하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로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주권은 요인증권이고 비설권증권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선의취득자보다는 실질적 권리자인 제권판결취득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2934,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는 수표의 제권판결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주권의 제권판결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 제2항). 청구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때에는 회사가 그에게 신주권을 교부하면 그가 제권판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면책된다(민사소송법 제468조). 그러나 청구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제권판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서 청구자와 주주명부상 최종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회사는 청구자에게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입증시킨 후에 주권을 재발행할 수 있다(제336조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상법 제360조 제1항은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기존의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주식을 표창하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위 규정에 반하여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권판결로 인하여 그 증권 또는 증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제권판결에 기초하여 재발행된 주권이 여전히 유효하여 그에 대한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실제 주권을 분실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권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시킨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혹한 결과이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통하여 제권판결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민사소송법이나 상법은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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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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