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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2)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1-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3.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개정상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목적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제341조의 2). 즉,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 자기주식취득제한 위반의 효력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는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이므로 그에 관여한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게는 일정한 벌칙이 적용되고(상법 제625조, 제625조의2),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사 등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399조 1항, 제408조의8 제1항, 제414조 제1항). 그리고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효력에 관하여 무효설, 부분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유효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무효설에 의하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금충실의 원칙에 반하며, 자기주식취득제한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된 주식취득행위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한다(다수설, 판례). 이 설에 의하면 자기주식취득의 폐단은 방지될 수 있으나,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상대적 무효설은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를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설에 의하면 회사가 그 명의에서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무효이나, 타인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그 취득행위를 유효라고 한다. 그 이유는 양도인이 누구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지를 외부에서는 용이하게 알 수 없으므로 양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양도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설에 대하여는 양도인의 악의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주식취득이 흔히 타인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 명의의 자기주식취득은 역시 회사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유효설에 의하면, 자기주식취득제한의 규정은 단속규정(명령적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때에는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그치고, 자기주식취득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주식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으나, 자기주식취득의 폐단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생각건대 자기주식취득제한의 규정은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목적이고, 자본금충실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동법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위반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양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 양도인은 회사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으므로 별다른 손해가 없고, 또한 주가하락 등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기주식의 처분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대가의 지급일,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42조). 즉,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데 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체 없이 실효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한 종래의 규정도 삭제하였다.


1) 자기주식의 소각


2011년 개정상법은 이익소각제도를 자기주식의 소각 형태로서 규정하였다. 즉,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상법 제343조 제1항).


개정전 상법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제도를 두고, 매수가격, 매수방법, 이사의 자본금충실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었다(개정 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제343조의2). 그런데 이익소각은 자본금의 변동없이 이익을 반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개정상법에서는 회사가 이익소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하였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2)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상법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제369조 제2항), 정족수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된다.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수주주권이나 소제기권과 같은 공익권은 성질상 인정될 수 없고, 신주인수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 자익권도 휴지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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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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