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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Jun 23. 2016

의료사고 유형별 대응방법 [6. 일리자로프 수술]

"키 크는 수술"의 저주






1. 개요


 대한민국 사회는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키를 보유한 사람들은 소정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자녀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장차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내 자녀의 키가 180cm 만 넘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일념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거나 외과적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나을 수 있는 수술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을 선택했다가 자녀에게 신체장해가 유발됨으로써 가정의 평화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이른바 '키 크는 수술'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작용도 치명적인 것이 이른바 '일리자로프 수술(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인데, 일리자로프 수술을 받고 난 뒤 양쪽 다리가 휘어지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일리자로프수술이란?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은 구 소련 연방의 가브릴 일리자로프가 개발한 수술방법으로서, 원형의 체외고정기를 이용하여 골을 연장하는 수술을 말한다. 


 시술방법은 절골 부위에 1~2cm 정도 피부를 절개한 후 외고정장치에 연결된 나사를 뼈에 고정하여 외고정장치를 부착한 다음 피질 절골술을 시행한다. 수술 후 5~14일 뒤부터 신연, 즉 뼈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환자가 직접 외고정기의 나사를 이용하여 하루에 0.5~1.5mm 씩 늘려야 하고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신연상태를 확인한 뒤 시연 일정을 재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목표 길이에 도달하면 신연 기간의 1.5~2배에 해당하는 골경화기를 갖게 되고, 어느 정도 경화가 되면 외고정기를 제거하고 석고로 고정하여 완전히 골화되기를 기다리게 된다.




3.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는가?


 일리자로프 수술을 통한 골연장 절차는 외고정장치 장착 후 환자가 직접 외고정기의 길이를 늘리는 절차가 포함되므로, 담당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당 외고정기 연장을 모두 맡겨서는 안되고 주기적인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의 신연상태, 골유합 여부, 골변형 등의 이상징후 발생 여부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술 직후에는 주 2회 이상의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경과관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검사 빈도가 감소하여 문제가 발생할 즈음에는 월 1회 수준의 방사선 검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방사선 검사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골변형, 부정유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담당 의료진이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


 문제되는 일리자로프 수술은 대부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환자에게 의학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외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특정 수술이 의학적 유효성 및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면 타 의료행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미용목적 일리자로프 수술의 의학적 유효성 및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 사전에 일리자로프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 환자의 대응방법



 일리자로프 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대부분 골변형(외반증, 내반증 등)에 따른 신체장해인 바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용목적 일리자로프 수술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성장기에 있는 청년들로서 신체장해 발생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므로, 우선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그 간의 경과가 기록된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특히 방사선검사 기록), 상급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적 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통하여 증상을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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