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후 깨어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최근 성형외과 수술 중 마취사고로 인하여 여고생, 외국인 등이 사망하였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마취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후가 매우 안 좋다는 점에서 예방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철저하게 환자의 상태를 관리하는데 비하여,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특히,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의원 등)에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일정에 따라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출장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마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특히 마취과 전문의가 여러 개의 의료기관에 출장을 다니는 관계로,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수술일정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기에 문제다.
아울러 마취사고는 성형외과의원 중 전신마취를 포함한 수술(양악수술, 모발이식 수술 등)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전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 내 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최면 밑 용량(suanesthtic dose, 최면 용량 이하의 소량)의 정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 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최적의 수면마취는 수술 중에는 호흡억제, 혈압하강, 오심, 구토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한 진정 상태를 유지하다가 수술 종료 후에는 의식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약제의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하고, 환자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수면마취도 넓은 의미에서는 전신마취의 한 방법이다.
프로포폴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 자용하여 진정 및 최면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작용 발현 시간 및 작용 지속 시간이 짧고 예측 가능하며, 대사율이 매우 빠르고 축적 효과가 별로 없어 마취 유도 및 유지, 진정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건강한 성인에 대한 적정 마취 유도 용량은 1.5~2.5 mg/kg(체중)이다.
프로포폴은 호흡억제 작용과 심혈관 억제 작용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숙련된 기도 관리가 가능한 사람에 의해서만 투여될 수 있다. 일반적인 안전 투여 용량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만, 상기도 폐쇄 성향이 있는 환자, 다른 진정제를 함께 투여받은 환자, 노인 환자 등의 경우 호흡곤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와 같이 환자마다 반응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프로포폴의 사용시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산소증은 호흡기능의 장애로 숨쉬기가 곤란하여 체내 산소분압이 떨어진 상태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를 실시하였을 때, 산소분압이 60mmHg 미만이거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저산소증은 특히 중추신경계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 급성 저산소증의 경우 급성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판단력 장애,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폐 부종이나 뇌부종을 초래하기도 하며, 저산소증이 심해지면 결국 호흡곤란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저산소에 다른 뇌장애 증후군으로서 저혈압이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심근 경색증, 심정지와 순환기의 허탈을 동반한 출혈, 쇼크, 질식 등이 있다.
프로포폴은 기도 반사 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마취약제로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환자를 마취하는 의사는 약물 투여 후 작용이 지속되는 동안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신마취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얕은 진정 상태 -> 중증도의 진정 상태 -> 깊은 진정 상태 -> 전신마취상태의 연속선 상에서 그 마취의 정도가 수시로 변하는 관계로,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기핑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전신마취 상태로의 전환이나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의 발생에 대비하여 감시장비, 처치 약제, 의료기구 등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면 심장기능 저하 및 뇌손상이 유발되고, 이러한 상태가 4~5분 이상 지속되면 추후 심폐기능이 회복되어도 뇌손상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만일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청색증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5L/min 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고,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과 함께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의 강심제를 투여해야 한다.
일단 마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호자들은 속히 해당 의료기관의 마취 기록(Anesthesia Record)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은 당시 환자에게 투여된 마취제의 용량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및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일 마취사고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였다면 마취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는지 또는 출장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일 출장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마취과 전문의의 이름 및 해당 의료기관에서 언제 이탈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재판실무상 법원은 수술 중 발생한 마취사고(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타 의료사고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형수술 중 마취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환자의 연령이 어린 편(20~30대)에 속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고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일 가족 중 누군가가 마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이르렀다면, 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향후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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